돈공식

직접 해보고 쓰는 돈 이야기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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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한 해 300만원까지,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준다. 300만원을 채우면 소득공제 120만원이다. 소득공제라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게 아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소득세 1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9만8천원이 줄어듭니다. 넣은 돈으로 치면 소득세만 6%가 돌아오는 셈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좁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도 집이 없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다. 배우자는 2025년 납입분부터 들어왔다. 그리고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야 한다. 공제를 놓치는 사람은 이 서류에서 많이 걸린다.

청약통장 한 해 300만원을 넣으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소득세 1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만8천원)이 줄어든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를 신청한 해부터 넣은 돈 누계의 6%를 추징해, 5년간 300만원씩이면 90만원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과 국세청 상담 사례로 정리하면 이렇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안 된다
  • 공제받는 그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도 자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자기가 넣은 돈만 공제받는다.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부모 집에 주소를 둔 자녀 등)은 안 된다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소득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넣은 돈은 내 공제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조문 캡처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기준이다. 연중에 세대원이었다가 12월에 세대주가 됐다면 그해 넣은 돈 전체가 공제 대상이다.

이 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이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막힌 옛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주택 요건이 달라서, 오래된 통장이라면 종류부터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공제가 없다

무주택확인서는 처음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 가입 은행에 낸다. 올해 넣은 돈을 공제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다.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다.

근데 늦게 내면 손해가 있다. 공제는 확인서를 낸 그 해의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5년 동안 넣다가 올해 처음 확인서를 냈다면, 앞의 4년치는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한 번 냈다고 계속 공제되는 건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해마다 새로 본다. 은행은 확인서를 낸 사람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내고, 국토교통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한다(같은 조 제10항). 세대원이거나 집 있는 세대인데 공제를 받았다면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

무주택 세대는 어디까지 보나

나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모두 한 세대로 본다(시행령 제81조 제10항). 그중 누구라도 집이 있으면 안 된다.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둬도 같은 세대다.

그래서 이렇게 갈린다(국세청 상담 사례).

  • 같은 세대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가 있다: 안 된다. 반대로 내가 따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면 부모님 집은 내 세대가 아니다
  • 따로 사는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다: 안 된다
  • 형과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공동명의는 각자 1주택으로 봐서 안 된다. 상속받아 여럿이 가진 집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본다
  • 아파트 분양권만 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이 아니라서 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완공 때부터 주택으로 본다
  •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서 된다

여기서 제일 걸리기 쉬운 건 “그해 내내”다. 올해 집을 샀다면 사기 전에 넣은 돈도 올해는 공제가 안 된다. 연중에 샀다가 팔아도 마찬가지다. 한 번이라도 집이 있었던 해는 통째로 빠진다. 결혼하면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그해 넣는 돈은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하는 게 맞다.

얼마까지 인정되나

한 해 실제로 넣은 돈 기준 300만원까지다. 다음 해 몫을 미리 넣은 선납액도 넣은 해에 포함하지만, 한도는 그대로 300만원이다. 이 한도는 2024년 납입분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해 청약 쪽 규칙도 바뀌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에서 인정해 주는 월 납입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이라 공제 한도와 숫자가 맞는다. 물론 둘은 따로 도는 규칙이긴 하다만, 어쨌든 월 25만원이면 공제 한도를 딱 채운다.

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조금씩 넣고 있다.

한도가 하나 더 있다. 전세 대출처럼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를 같이 받는다면, 두 공제액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다. 청약으로 120만원을 공제받으면 그쪽 공제액은 280만원까지,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니 상환액으로는 700만원까지다.

해지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있다.

첫째,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그해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주택에 당첨됐거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거나, 아래 추징 제외 사유(퇴직·폐업·질병 등)로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도 공제된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한다. 공제를 신청한 해부터 넣은 돈 누계(한 해 300만원까지만 셈)에 6%를 곱한 금액이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5년이 지났어도 같은 방식으로 추징한다.

6%는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다. 내 세율과 상관없다. 근데 공제율 40%에 소득세율 15%를 곱해도 6%가 나온다. 그래서 과세표준 15% 구간인 사람이 5년 안에 깨면, 소득세로 줄어든 만큼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다. 5년 동안 300만원씩 넣었다면 1,500만원의 6%인 90만원이다.

세율 구간이 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24% 구간이면 줄어든 소득세가 넣은 돈의 9.6%라, 6%를 추징당해도 남는다. 반대로 6% 구간(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이었다면 줄어든 소득세가 2.4%뿐이다. 이때는 실제 감면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추징한다.

추징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안에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천재지변,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같은 일이 생긴 경우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경우

결혼이나 집 구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지할 때는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낸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더 얹은 통장이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를 받는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다.

대상은 가입 때 19~34세이고(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센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다. 소득은 직전 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 후 2년 안에 무주택확인서를 낸다. 2년 안에 해지하거나 돈을 빼면 비과세로 줄어든 세금을 추징한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을 없애 상시 제도로 만든다. 대상과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의 40%)는 그대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는 2026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끝내고 재정지출로 바꾼다

개편안대로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비과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받는다. 결과는 연말 국회에서 정해지는데, 그 뒤 12월 31일까지 남는 시간은 길지 않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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