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난다. 옮긴 돈은 그해 납입액에도 들어가서, 기본 한도가 비어 있으면 그 칸부터 채운다.
그래서 돌려받는 돈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본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사람은 최대 49만5천원을 더 받고, 기본 한도가 비어 있으면 IRP에 넣을 때 훨씬 많아진다. 다만 옮긴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계좌에서 난 수익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이 붙는다.
얼마나 더 돌려받나
늘어나는 한도는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쪽이다. 3천만원 이상을 옮기면 300만원, 1천만원을 옮기면 100만원이다.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600만원 칸까지만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 칸은 IRP에 넣은 돈만 채운다. 그럼 어느 계좌에 넣는 게 나을까? 기본 한도가 비어 있는 사람은 차이가 크다.

기본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늘어난 300만원만 더 공제된다. 공제율 16.5%면 49만5천원, 13.2%면 39만6천원이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다(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종합소득이 없거나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

법은 이렇게 옮긴 돈을 “전환금액”이라 부른다. 늘어난 한도는 넣은 해에만 쓴다.
60일 세는 법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다. 시작은 만료일이다. 이 안에 넣어야 전환금액이 된다.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전환금액이 아니다. 300만원 추가 한도도 없다. 보통 납입처럼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안에서만 넣을 수 있다.
만기가 연말이면 60일이 해를 넘길 수 있다. 그때 공제는 넣은 날이 속한 해에 받는다. 두 해에 나눠 넣으면 넣을 수 있는 돈은 합쳐서 만기일 잔액까지, 추가 한도는 합쳐서 300만원까지다.
만기가 아직 남았어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을 때 법은 그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해지를 먼저 할 필요 없이 연금계좌로 넣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ISA 만기 연장 방법 글에서 따로 다룬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넣나
둘 다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이 말하는 연금계좌가 연금저축계좌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이다.
| 기본 한도에서 채우는 칸 | |
|---|---|
| 연금저축에 넣으면 |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
| IRP에 넣으면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
추가 한도(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는 어느 쪽에 넣든 두 계좌를 합쳐 한 번 붙는다.
옮길 수 있는 돈은 만기일 기준 ISA 잔액까지다. 이 돈은 연금계좌에 해마다 넣을 수 있는 1,800만원과 따로 계산되어, 올해 이미 1,800만원을 넣었어도 옮길 수 있다.
조문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라고만 정했다. 같은 회사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두 회사에 확인한다.
옮긴 돈은 나중에 어떻게 꺼내나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면 연금으로 받는 것(연금수령)이다. 이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밖의 방식으로 꺼내면(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난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가 붙는다. 수익은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서 난 것도 포함된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다. 다만 전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 세금 없이 먼저 나가는지 여부 | |
|---|---|
| 옮긴 그해에 꺼내는 전환금액 | O |
| 기본 공제 한도를 넘어 넣은 금액 | O |
| 한도 안인데 공제를 안 받은 금액 | 확인서를 내야 인정 |
시행령은 한도 안에 든 돈을 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다음 해부터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 회사는 내가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경우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받아 연금계좌 회사에 내면, 공제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해 준다.
나는 연금을 55세 전에는 꺼내 쓰지 않을 돈으로 두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옮길지는 늘어나는 공제액보다, 그 돈을 55세까지 묶어도 되는지부터 볼 생각이다.
옮길 때 할 일 4단계
| 순서 | 할 일 |
|---|---|
| 1 | ISA 만기일 확인(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만기 전에 연금계좌로 바로 넣는 방법도 있음) |
| 2 |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IRP에 잔액의 전부나 일부 납입 |
| 3 | 연금계좌 회사에 ISA 만기 자금이라고 알리고 전환금액으로 처리됐는지 확인 |
| 4 | 연말정산 때 연금납입확인서에 전환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 |
2026년 10월 5일 기준.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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