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만 공제한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사용액이 1,250만원이 될 때까지는 공제가 없다. 넘은 부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 일용근로자는 빠지고, 직장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 법은 신용카드로 쓴 돈이 먼저 25% 문턱을 채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문턱을 넘는 부분이 체크카드면 공제율이 두 배가 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처럼 쓴 곳으로 따로 계산하는 사용분이 없다면, 같은 2,0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성만으로 공제가 112만5천원에서 225만원까지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인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곱해, 위 예시로 약 18만6천원과 약 37만1천원이다. 세율 구간과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25%는 어떻게 채우나
문턱은 총급여의 25%이고,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사용액에 넣지 않고 센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연봉 계약서 숫자보다 조금 작을 수 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라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럼 1월부터 신용카드를 쓰다가 문턱을 넘는 순간 체크카드로 바꿔야 할까? 근데 법의 계산식은 시간 순서를 보지 않는다. 한 해 사용액을 모아 놓고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문턱을 채운 것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제6호).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사용분을 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다.
결국 중요한 건 한 해 전체의 결제 수단 구성이다. 체크카드를 1월에 먼저 썼든 12월에 썼든 결과는 같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25%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이 체크카드일수록 공제가 커진다. 물론 한도까지다. 자녀가 없는 총급여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가 문턱을 딱 채웠다면, 문턱을 넘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일 때 공제가 한도 300만원에 닿는다. 그 뒤로는 바꿔도 늘지 않는다. 돈으로 보면 위 예시에서 전부 바꿨을 때 차이가 한 해 18만원대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할인과 비교해 볼 만한 크기다.
솔직히 나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따로 챙겨 본 적이 없다. 체크카드와 나눠 쓰지도 않고 그냥 신용카드만 쓴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 쓴 곳·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쓴 곳이 기준이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각각 40%, 40%, 30%다(문화체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체크카드 줄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실명이 확인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도 들어간다. 전통시장 안이라도 준대규모점포에서 쓴 돈은 전통시장 사용분이 아니다.
문화체육은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하고,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들어갔다. 개인강습비나 입회금은 문화체육 사용분에서 빠진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결제 수단에 따라 15%나 30%로 계산한다.
한도는 얼마인가
표의 금액은 사용액이 아니라 공제액의 한도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갔다.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기본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이다.
위 표의 한도(자녀가 있으면 올라간 금액)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한도(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통째로 더해지는 게 아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나온 공제액(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과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작은 쪽만 더한다. 대중교통비가 한 달 10만원이면 한 해 120만원, 40%를 곱한 48만원까지가 그 몫이다. 다만 한도를 넘은 금액이 20만원뿐이면 추가로 인정되는 것도 20만원이다. 추가 한도는 자녀 수와 상관없다.
카드로 긁어도 빠지는 지출
카드로 긁어도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이 꽤 많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료
- 학교 수업료·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비용, 교육비 세액공제와 겹치는 일부 교육비·수강료
- 세금, 전기·수도·가스·통신료, 텔레비전 시청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국공립 병원·보건소 등은 예외)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포함)
- 새 차 같은 취득세가 붙는 재산(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
- 대출 이자, 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면세점 구입,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사업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
의료비는 이 목록에 없어서, 병원비를 카드로 내면 카드 사용액에도 들어간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병원비라도 카드 공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자료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져 있다면 영수증이나 승차권 같은 증빙으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카드도 합치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쓴 금액도 합칠 수 있다.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된다. 나이 제한은 없다.
요건은 소득이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합칠 수 없다. 부모님에게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봐야 한다.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없다.
맞벌이는 어떨까? 배우자가 이 소득 기준을 넘는 순간 배우자 사용액은 합칠 수 없다. 각자 자기 총급여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나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있는 한시 제도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을 40% 우대 공제에서 빼고, 추가 한도를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다.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사 (2025.12.31)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10.30)
- 정책브리핑,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 2025.12.22)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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