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낸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 보통 15%를 곱해 세금에서 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250만원을 냈다면 넘는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 줄어든다.
생각보다 문턱이 높다. 큰 병치레가 없던 해라면 병원비를 꽤 썼다고 느껴도 0원이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이 공제는 얼마를 썼나보다 누구 앞으로 모으나에서 갈린다.
누구 의료비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본인과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희귀난치성질환·결핵 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와 난임시술비(30%)도 한도는 없고 공제율만 높다. 이렇게 한도가 없는 대상에 들지 않는 가족 의료비만, 문턱을 넘은 금액 기준으로 연 700만원까지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직접 냈다면 들어간다. 부모님이 나이나 소득 때문에 내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가능하지 않다.

부모님 병원비는 누가 받나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낸 돈만 된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직접 낸 의료비는 부모님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갈리는데(국세청 상담 사례)
- 같이 사는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내가 낸 부모님 의료비는 된다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면 된다
-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는데 내가 수술비를 냈다면 형도 나도 못 받는다. 형은 내지 않았고, 나는 남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를 냈기 때문이다
-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나눠 냈다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몫만 된다
정리하면 병원비를 낸 사람과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다르면 그 돈은 공제에서 빠지게 된다. 결국 이 공제는 누가 냈나보다 누구 앞으로 올렸나를 먼저 본다. 형제가 나눠 내면 공평해 보이지만, 공제에서는 한쪽 몫이 통째로 사라진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들어간다.
맞벌이는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다
-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으며, 진료받은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다
-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것만 된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받는데 병원비는 아내가 냈다면 두 명 다 못 받는다
-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의료비는 결혼한 뒤 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때는 아직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었다
직관적으로는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면 문턱을 넘기 쉽다. 그런데 문턱은 공제받는 사람의 총급여로 정해진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크다. 총급여 3천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이고 6천만원이면 180만원이다. 같은 병원비 200만원이라도 앞사람은 110만원, 뒷사람은 2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물론 낮은 쪽은 낼 세금도 적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는 제약도 그대로이다.
나는 이 공제를 몰랐다. 다만 몰라서 손해였는지는 문턱이 가른다. 한 해 병원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았다면 알았어도 공제는 0원이었다.
3% 문턱은 어떻게 빼나
법은 의료비를 네 호로 나누는데(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크게 보면 세 묶음이다. 한도가 있는 일반 가족 의료비, 한도가 없는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 공제율이 높은 미숙아·난임시술비다.

3% 문턱은 일반 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뺀다. 그걸로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에서, 그래도 모자라면 미숙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뺀다. 그럼 한도가 없는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일까? 반만 맞다. 일반 가족 의료비가 문턱을 다 채우지 못하면 모자란 만큼 본인 의료비에서 빠진다. 가족 의료비가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그때는 본인 의료비가 전부 공제 대상이다.
나이 기준일도 다르다.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 65세 이상은 12월 31일 기준이다. 연중에 7세가 되는 자녀나 연중에 65세가 되는 부모님도 그해 전체가 한도 없는 쪽이다.
무엇이 의료비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와 국세청 상담 사례로 보면 이렇다.
| 들어간다 | 안 들어간다 |
|---|---|
| 병원 진료·치료비, 건강검진 | 미용·성형 시술 |
| 치료용 의약품, 한약 | 건강증진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 시력보정용 안경·렌즈(1명당 연 50만원) | 간병비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 | 진단서 발급비 |
|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 외국 병원 진료비 |
| 라식, 스케일링, 보철·틀니 | 보험금·지원금으로 충당한 의료비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치아 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들어간다. 산후조리원은 예전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다. 간병비는 병원이 간병인을 소개해 줄 뿐 의료 용역에 대한 지출로 보지 않아 빠진다. 의료비 영수증에 간병비가 섞여 있으면 그만큼 빼고 넣는다.
실손보험금, 회사 복지기금·단체상해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낸 의료비도 빠진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돈만 공제 대상이다.
병원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냈다면 카드 소득공제에도 같이 들어간다(국세청 상담 사례).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글에서 따로 다룬다.
언제 쓴 돈이 들어가나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돈을 낸 해에 공제한다.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냈다면 다음 해 몫이다. 근로를 한 기간에 낸 의료비만 되고,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낸 돈은 빠진다. 휴직 기간은 포함된다.
연중에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올해 취업해 기본공제에서 빠져도, 취업한 날까지 내가 낸 자녀 의료비는 들어간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부양가족이 연중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정해 치료비는 되고, 장례비는 안 된다. 12월 31일에 돌아가셔서 병원비를 다음 해에 냈다면 낸 해에 공제한다(국세청 상담 사례).
실손보험금을 늦게 받았다면
보험금은 그 원인이 된 의료비를 낸 해에서 뺀다. 올해 병원비를 내고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뒤, 내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의료비에서 빼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된다(국세청 상담 사례).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고, 따로 증빙을 낼 필요는 없다.
문턱을 못 넘으면
세액공제라 그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뺀다. 그리고 3%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는 0원이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병원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50만원에 못 미쳐 공제가 없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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