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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월세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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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다. 공제 대상 월세는 한 해 1,000만원까지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170만원이다. 월세 60만원이면 한 해 720만원, 17%면 122만4천원이다.

조건은 다섯 가지다. 무주택 세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85㎡)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계약, 그 주소로 전입신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월세를 얼마를 냈든 공제가 없다.

월세 60만원이면 한 해 72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곱해 세액공제 122만4천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로 108만원. 월세 90만원이면 한 해 1,080만원이지만 1,000만원까지만 계산해 170만원과 150만원. 낼 소득세보다 많이 줄지는 않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다른 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총급여로 본다
  •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도 4,500만원 이하일 때다. 부업 소득 등으로 4,500만원을 넘으면 15%다
  •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 대출 원리금·이자,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된다
  •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무주택이면 받는다
  •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2021년 귀속분부터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여야 하고, 배우자(따로 살아도)와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을 것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내가 그 집에 전입해 살면서 월세를 실제로 집주인에게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국세청 상담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주택 세대는 어디까지 보나

나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본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까지 세대에 들어간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국세청 상담 사례).

  • 같은 세대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 따로 사는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다
  • 연중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 유주택자가 됐다. 집을 사기 전에 낸 월세도 안 된다

부모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자취하는 경우는 두 번 막힌다. 월세 사는 집에 전입하지 않았으니 주소 요건에서 빠지고, 부모와 같은 세대로 잡혀 부모 집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도 아니다. 반대로 부모가 집이 있어도 내가 자취방으로 전입해 따로 세대주가 되면 판단이 달라진다. 이때는 내 세대만 본다.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월세를 낸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전입해 살아야 한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가지만, 학교 기숙사는 안 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본다.

오피스텔도 결국 전입이 조건이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라면 공제도 받을 수 없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전용 100㎡로 넓어졌다.

얼마나 돌려받나

한 해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한다. 계약서상 월세 총액을 계약 일수로 나눠, 그해에 속한 임차 일수만큼 곱해 계산한다. 연중에 계약했다면 그해 몫만 들어간다. 보증금이 있어도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기존 계약서로 공제받는다.

월세 90만원이면 한 해 1,080만원이지만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 17%면 170만원이 끝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까지만 줄어든다. 사회초년생처럼 원래 낼 세금이 적다면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보는 게 정확하다. 공제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진다.

나는 가족과 함께 살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낸 월세는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빠지고, 국세청도 유리한 쪽 하나를 고르라고 안내한다.

직관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하면 차이가 크다. 월세 72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으면 17%인 122만4천원이 소득세에서 바로 빠진다. 같은 돈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넣으면 15%로 소득공제 108만원,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소득세는 16만2천원 줄어든다. 그것도 총급여 25% 문턱을 이미 넘었을 때 얘기다. 세액공제 요건을 못 갖춘 사람에게는 카드 공제가 남은 길이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글에서 따로 다룬다.

주말부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된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이고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배우자는 자기 총급여로 17%·15%를 따로 판단하고,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000만원이 한도다. 세대주 월세가 700만원이었다면 배우자는 자기 월세 중 300만원까지만 넣는다.

서류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세 가지를 낸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를 못 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으면 된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다. 통과되면 17%일 때 최대 공제액이 204만원이 된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대상 안에서 2029년까지 17%를 적용하는 안도 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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