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1명당 150만원을 내 소득에서 빼 준다. 조건은 크게 나이와 소득이다.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배우자는 나이를 안 본다. 소득은 셋 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다. 부모·형제자매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따로 살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1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다. 알바하는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괜찮다. 일용직으로 번 돈은 금액과 관계없이 안 센다.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과세 대상 수령액으로 한 해 516만6,667원(월 43만원 남짓)까지다. 이자·배당 합쳐 2천만원 이하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아예 세지 않는다.
나는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려 본 적이 없다. 이 공제가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법 조문과 국세청 상담 사례로 처음부터 정리했다.

알바하는 자녀는 되나
된다. 20세 이하이고,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면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뿐이면 얼마를 벌었든 된다.
막히는 건 나이다. 2026년 소득분이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까지다. 21세가 되는 해부터는 빠진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도 군에 입대한 만 22세 아들은 나이 요건을 넘어 안 된다는 답이 있다. 장애인 자녀라면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알바 말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아래 소득금액 절에서 다룬다.
누가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50조와 국세청 상담 사례로 정리하면 이렇다.
-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만. 따로 살아도 되지만 법률혼이어야 한다(사실혼은 안 된다)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2026년 소득분이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인·장모도 들어간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 된다. 해외로 이주한 부모님은 안 된다
-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 할 것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다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그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나이·소득 요건은 그대로 본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어떻게 세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빼고 센다(국세청 상담 사례).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직관적으로는 국민연금 월 50만원이면 부모님 소득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근데 한 해 600만원이고 이게 전부 과세 대상이면, 516만6,667원을 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 반대로 은행 이자를 1,900만원 받아도 분리과세라 기본공제에 지장이 없다.
| 이런 소득이면 | 소득 요건 |
|---|---|
|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된다 |
| 일용직 근로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된다 |
| 이자·배당 합쳐 2천만원 이하 | 된다 |
| 국민연금(과세분) 연 516만6,667원 이하 | 된다 |
| 유족연금·장애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 된다 |
| 이자·배당 합쳐 2천만원 초과 | 전액이 소득금액이라 사실상 안 된다 |
| 퇴직금 100만원 초과 | 안 된다 |
|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안 된다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로 받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라, 오래전에 가입한 부모님은 받는 돈보다 과세분이 적다.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이다. 정확한 과세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연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다. 부모님이 해외주식으로 200만원을 벌어 양도세가 0원이었어도, 양도소득금액은 200만원이라 기본공제가 안 된다.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쓸 수 없다. 이자 2천만원 이하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여기서도 빼고 본다. 근로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해 다른 소득과 합쳐야 한다. 총급여 333만3,333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만으로 100만원을 넘으니, 이때는 다른 소득이 얼마든 안 된다. 다만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라 섞여도 빼고 센다. 1~3월 일용직으로 600만원, 12월 정규직으로 200만원을 번 배우자는 정규직 200만원만 보고 판단한다(국세청 상담 사례).
선택에 따라 갈리는 소득
몇 가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을 한 해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따로 종합과세를 고르지 않는 한 분리과세로 끝난다. 분리과세면 기본공제가 된다. 516만6,667원 이하로 받으면 종합과세를 골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괜찮다. 그 위에서 종합과세를 고르면 막힌다. 7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210만원이다. 1,500만원을 넘어 15% 분리과세를 골라도 기본공제는 된다
-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를 고르면 된다. 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임대처럼 비과세인 경우도 된다
-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고르면 기본공제가 된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순간 안 된다
부모님이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가 자녀 연말정산에도 걸린다는 얘기다.
형제가 부모님을 겹쳐 올렸다면
한 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형제가 각자 부모님을 올리면 한 사람만 인정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공제가 빠져 세금을 더 낸다.
둘 다 올려 겹쳤을 때 누가 받는지는 국세청 상담 사례로 이렇게 정리된다.
-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받는다. 같이 사는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따로 사는 자녀는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걸로 증명한다
- 둘 다 실제로 부양했다면, 직전 해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가 먼저다
- 그것도 같다면, 그해 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받는다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누구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는 상관없다. 그리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을 따라간다.
겹치지 않게 하려면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누가 올릴지 정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비도 같이 움직인다. 그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내가 낸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연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끊긴 해
- 배우자가 연중에 퇴사했다면 그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금을 합쳐 본다.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라, 퇴직금만 100만원을 넘어도 안 된다
- 프리랜서로 3.3%를 떼인 사업소득이나 연중 폐업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이 5월 신고 뒤에야 확정된다. 연말정산 때는 기본공제를 일단 빼 두고, 5월에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그때 내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국세청 상담 사례)
그리고 기준은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다. 세금을 낸 적 없는 소득도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르고 올렸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화면에서 보는 “인적공제”는 사람 수로 빼 주는 공제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와 추가공제(제51조)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른다(제51조 제3항). 기본공제는 본인과 위 요건을 채운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다. 본인은 요건 없이 늘 들어간다.
추가공제 가운데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에게 붙는다.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다. 이 둘은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는다. 부녀자공제 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은 본인 조건으로 받는 공제다. 부녀자공제는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같은 조건이 붙고,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받는다.
기본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낮춘다.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 구간에 달렸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소득세가 22만5천원 줄어든다. 공제를 받아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경우라면 이보다 조금 덜하다.
기본공제 요건은 다른 공제에서도 다시 나온다. 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와 부모·자녀 것만 내 공제에 합칠 수 있는데, 그 소득 요건도 같은 100만원이다. 형제자매 카드는 못 합친다. 반대로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고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내가 직접 냈다면 들어간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인적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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