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공식

직접 해보고 쓰는 돈 이야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공제마다 따라가는 사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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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공제를 서로 나눠 쓸 수 없다. 남편은 남편 근로소득에서, 아내는 아내 근로소득에서 각자 받는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서로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부부가 고르는 건 주로 자녀나 부모님을 누구 기본공제로 올리느냐이고, 여러 공제가 그 선택을 따라간다.

자녀 의료비와 보험료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된다.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예외로, 실제로 낸 사람이 받는다. 카드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맞벌이 부부 공제별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자녀·부모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자녀 의료비·보험료는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만, 자녀 카드는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받지 않았을 때,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 배우자 카드·기부금은 합칠 수 없음

배우자 공제는 왜 안 되나?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둘 다 정규직으로 일하면 이 선을 넘으니 서로 올릴 수 없다.

예외는 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만 일했다면 일당에서 세금을 떼고 끝나는 분리과세라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가 된다(국세청 상담 사례). 1~3월 일용직으로 600만원, 12월 정규직으로 200만원을 번 배우자라면 정규직 200만원만 보고 판단한다.

배우자 공제가 막히면 따라서 막히는 것도 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카드 공제에 합치는 것,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내 기부금 공제에 넣는 것도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소득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채울 때만 된다. 맞벌이라면 각자 자기 카드와 자기 기부금으로 받는다.

자녀·부모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자녀 둘이면 한 명씩 나눠도 되고 한 사람에게 몰아도 된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을 따라가는 공제가 많다. 자녀세액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가 그렇다. 그래서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그 자녀와 관련된 공제 상당수의 주인을 정한다.

부모님도 같은 식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에는 내 부모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들어간다. 조문이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이 장인·장모를, 아내가 시부모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것도 된다. 나이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다. 형제자매와 겹칠 때 누가 받는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 글에 정리했다.

자녀 의료비·보험료·카드는 누구 몫인가?

의료비와 보험료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돈만 된다. 카드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 의료비: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받는데 아내가 자녀 병원비를 냈다면 둘 다 못 받는다. 남편은 돈을 내지 않았고, 아내는 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냈기 때문이다(국세청 상담 사례)
  • 보험료: 근로자가 자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를 냈을 때만 공제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그 보험료를 실제로 내야 공제된다
  • 카드: 자녀 명의 카드 사용액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부모 카드 공제에 합칠 수 있다. 나이 조건은 없어서 기본공제 나이를 넘긴 자녀도 소득만 맞으면 된다. 남편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 것은 아내 쪽에 합칠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라는 구조는 의료비와 같다.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진 소득요건은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따로 정리했다

보험료는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틀린다. 남편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가 맞벌이 아내라면, 아내는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서 남편은 공제를 못 받는다. 아내도 자기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못 받는다. 각자 자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자기가 내면 각자 공제된다.

자녀 병원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해 놓고 자녀는 남편에게 올리면 의료비 공제가 사라진다.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올릴지는 연말정산 때 정하니, 그 자녀 병원비를 주로 낸 사람 앞으로 올리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배우자 병원비는 낸 사람이 받는다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예외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낸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다. 진료받은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아내 수술비를 남편이 냈다면 남편 공제다. 일반 가족 의료비 한도(연 700만원)와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몫이 빠지는 규칙은 그대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니, 이 예외를 쓰면 문턱이 낮은 쪽이 낼 수 있다. 문턱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문턱과 부모님 병원비 글에 계산과 함께 적었다.

결혼한 해와 아이가 태어난 해

결혼한 해에는 결혼 전 지출이 문제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쓴 의료비를 결혼한 뒤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때 아내는 아직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국세청 상담 사례). 결혼 전 지출은 각자 자기 몫으로 받는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출산·입양 공제가 붙는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이것도 그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 붙는다. 출산 병원비를 낸 사람과 기본공제를 올린 사람이 같아야 의료비도 함께 공제된다.

카드는 몰 수 없지만 쓰는 사람은 정할 수 있다

맞벌이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없다. 각자 자기 카드로 쓴 금액이 각자의 25%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생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카드 몰아주기는 합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한 사람 카드로 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카드도 문턱이 낮은 쪽이 공제액은 커진다. 한 해 생활비 2,5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쓴다고 하자. 총급여 7천만원인 남편 카드로 쓰면 문턱 1,750만원을 넘는 750만원의 15%, 112만5천원이 소득공제다. 공제액 전부가 24% 구간에 걸린다고 가정하면 소득세는 27만원 준다. 총급여 3천만원인 아내 카드로 쓰면 문턱 750만원을 넘는 1,750만원의 15%, 262만5천원이 공제된다. 한도 300만원 안이고, 1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39만3,750원 준다.

다만 남편 카드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그 위로 쓰는 돈은 남편 쪽도 공제가 된다. 한도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글에 정리했다.

그럼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한가?

공제 종류마다 답이 반대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둘수록 세금이 많이 준다. 과세표준이 24% 구간인 남편이면 150만원에 24%를 곱해 36만원, 15% 구간인 아내면 22만5천원이 준다. 공제로 구간 경계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는다. 자녀 두 명을 남편에게 몰면 이 차이가 두 배가 된다.

반대로 문턱이 있는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생긴다. 총급여 3천만원이면 의료비 문턱이 90만원이고, 6천만원이면 180만원이다. 자녀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라면 자녀를 총급여가 낮은 쪽에 올리는 게 나을 수 있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남편은 총급여 7천만원에 과세표준이 24% 구간, 아내는 총급여 3천만원에 15% 구간이고, 자녀 한 명의 병원비가 한 해 400만원 나왔고 다른 가족 의료비는 없다고 하자. 자녀를 남편에게 올리면 기본공제로 36만원, 의료비는 문턱 210만원을 넘는 190만원의 15%인 28만5천원으로 합계 64만5천원이다. 아내에게 올리면 기본공제 22만5천원, 의료비는 문턱 90만원을 넘는 310만원의 15%인 46만5천원으로 69만원이다. 직관적으로는 세율 높은 남편 쪽 같지만, 병원비가 큰 해에는 아내 쪽이 4만5천원 많다. 병원비가 거의 없는 해라면 답은 다시 남편 쪽이다. 둘 다 소득세 기준이고, 각자 산출세액이 그만큼 있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산출세액까지만 쓰인다. 자녀세액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아무리 몰아도 받는 사람 산출세액이 작으면 넘는 몫은 사라진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면 두 사람의 세금 크기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쪽에 세액공제를 몰면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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