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금)에 끝났다. 금융위원회는 2차에 68.8만명이 신청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신청한 사람에게 남은 일정은 이렇다.
- 가입심사: 11월 13일까지
-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본인이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이의신청: 11월 2~5일(잠정)
- 계좌 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27일(토·일 제외)에 취급기관 앱에서 연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열 수 없다
2차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모집 공지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 모집 일정은 10월 30일 기준 발표된 것이 없다.
연령·소득 요건을 채운 청년이 한 달에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유형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나 12%를 기여금으로 더 넣어주며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이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이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다.

2차 일정: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
금융위원회가 9월 30일 낸 안내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이렇다(토·일·공휴일 제외).
- 가입 신청: 10월 7~16일.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로 나눠 받는 일정이었고 12~16일은 누구나
- 가입·소득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 이 심사 기간 안에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 잠정)와 이의신청(11월 2~5일, 잠정)이 있다
-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13일
- 계좌개설: 11월 16일(월)~27일(금).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인원과 심사 상황에 따라 내부 심사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건 계좌개설이다. 신청은 10월인데 개설은 11월이라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오지만 개설은 그다음 주 월요일인 16일부터다. 심사를 통과했어도 27일까지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니, 16일 이후 되도록 일찍 여는 게 안전하다.
취급기관은 14곳이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다. 카카오뱅크 말고는 따로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며,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만 19~34세이면서 2025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본 요건은 이 셋이다. 이 요건을 넘은 뒤에 일반형·우대형·비과세만으로 갈린다.
- 나이: 만 19~34세. 이번 2차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법이 가입일(계좌개설 기간) 기준으로 나이를 보기 때문이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센다. 현재 만 35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본다
- 개인 소득: 2025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이 3억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 가구 소득: 원칙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나이를 가입일로 보니 생일이 경계에 걸리면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병역에 따른 나이 차감이 없는 경우 1991년 11월 17일생은 17일에 만 35세가 되니 16일에만 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기준이다.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가구원이고 조부모는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들어간다. 부모와 같이 산다면 부모도 가구원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둘만 등본에 있고 둘 다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다.
작년 소득이 기준이다.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본다. 1차 안내에 따르면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가리지 않고 신고된 소득이 확인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 급여는 예외로 인정한다.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운 사람도 가입할 수 없다.
일반형, 우대형, 비과세만
| 유형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
|---|---|---|
|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또는 일반형 소득 기준을 채우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납입액의 12%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0% 이하, 맞벌이 250% 이하) | 납입액의 6% |
|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200% 이하, 맞벌이 250% 이하) | 없음, 이자소득세 면제만 |
종합소득으로 따지면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은 2,600만원 이하, 일반형은 4,800만원 이하, 비과세만은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1차 안내 기준으로 전년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2025년에 취업했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본다.
이번 2차에서 달라진 것
2차 안내에서 짚을 주요 변경은 셋이다.
첫째, 신청할 때 유형을 직접 고른다.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기여금 지급 여부와 일반형·우대형이 결정된다.
둘째,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준다.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 잠정)를 보고 이의신청(11월 2~5일, 잠정)으로 소명할 수 있다.
셋째,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가 다시 열렸다. 절차는 아래에 따로 정리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 둬야 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데 평균 7일쯤 걸린다. 9일에 발급을 신청해도 16일 신청 마감 전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전부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이의신청 마감일(11월 5일 잠정)까지 확인서 발급이 끝나지 않으면 매출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했다.
소상공인 자격에는 조건이 더 있다. 신청일에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채워야 한다.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등)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채우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기관 전산으로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안 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라고 할 수 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고 약 일주일 이상 걸린다.
군 입영 뒤 기초군사훈련 중이어도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계좌를 열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을 채운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면 우대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장기간부도약적금과 같이 가입할 수 있다. 입영 전에 취급기관 앱 설치, 회원가입·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을 해 두라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청년도약계좌가 있어도 갈아타기로 들어갈 수 있다. 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로 닫으면 도약계좌에 넣은 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는 지키고 청년미래적금에는 새로 가입하는 구조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한다.
-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는다
-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다
- 같은 기간 안에 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고 완료한다
가장 위험한 건 3번이다. 같은 기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다. 납입은 특별중도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된다. 1차 안내 때는 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새로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넣는 상품이다.
갈아타기를 멈추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지만 납입이 막힌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해지 뒤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때 모집 기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이 줄어든다(납입이 막혀 있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센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29개월을 채워야 한다
1차 안내에 따르면 가입한 뒤에는 소득·매출 요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가입 뒤 연봉이 올라 6,000만원을 넘어도 기여금 비율은 그대로다.
다만 중소기업 재직으로 우대형이 된 사람은 근속 조건이 붙는다. 가입 때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합계 29개월 이상 다녀야 하고 중소기업 간 이직은 두 번까지 된다. 못 채우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고 기여금 등 혜택이 조정된다. 1차 안내는 이때 전 기간 기여금을 6%로 다시 계산한다고 했다. 월 50만원을 꽉 채웠다면 216만원이 108만원이 되는 셈이다.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35개월에서 재직 요건 29개월을 빼면 산술적으로 6개월이 남는다. 정확한 재직기간 산정 방식은 안내에 나오지 않았다. 중견·대기업으로 옮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29개월에 못 미치면 우대형 혜택이 조정된다. 소상공인으로 우대형이 된 사람은 1차 안내 기준으로 가입 뒤 폐업해도 우대형이 유지된다.
금리와 우대금리
금리는 3년 고정이다. 기본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p를 더해 최대 7~8%다. 1차 금리 공시 기준으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가 최대 3%p,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가 최대 2%p였다.
1차 공시와 안내에는 취급기관 공통 우대금리도 있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면 0.5%p, 만기 3개월 전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마치면 0.2%p였다. 재무상담은 1차 안내 때 시행 예정이었으니 지금 시행 여부는 취급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2차의 세부 우대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미래적금 금리 비교에서 기관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금융위원회는 월 50만원씩 3년을 넣고 금리 7%를 가정하면 일반형은 만기에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을 받는다고 계산했다. 이를 세금을 내는 일반 단리 적금으로 바꾸면 일반형은 연 13.2%, 우대형은 18.2% 적금과 비슷하다고 했다. 금리 8%면 14.4%, 19.4%다. 13~19%는 적용 금리가 아니라 기여금과 비과세까지 합친 효과를 일반 적금과 비교한 숫자다.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
납입은 자유적립식이라 한 달 최대 50만원 안에서 넣고 싶은 만큼 넣는다. 다만 기여금은 넣은 금액에 비율을 곱해 주니 덜 넣은 달은 기여금도 그만큼 적다. 중도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 나오지 않고 이자 비과세도 없다.
금융위원회가 1차(6월 16일) 때 안내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유지한다.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다.
해지한 뒤 2개월이 지나면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해 줄인다. 1년 넣다 깨고 다시 들어가면 기여금이 3분의 2가 된다. 깰 일이 생기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3차는 언제 하나
금융위원회는 3차 모집을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 상향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심사 체계와 제도를 정비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올린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줄 예정이다. 보도자료에는 3차의 구체적 일정과 올리는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2차 마감 뒤 일정 반영). 처음 쓴 기준일은 10월 9일.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9.30)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68.8만명 – 10.19~11.13일 가입심사, 11.16일부터 계좌개설 시작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2026.10.6)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2026.4.22)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2026.5.29)
- 금융위원회,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2026.6.16)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6.22)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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