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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과 금액: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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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먼저 볼 조건은 네 가지다.

  • 그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을 것. 자녀가 있어도 이런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같은 기준)
  • 가구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빼지 않고 세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준다.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계산 예시: 자녀 둘인 홑벌이 총급여 3,500만원이면 약 171만4천원, 맞벌이 자녀 한 명 총급여 5,000만원이면 약 72만2천원

홑벌이냐 맞벌이냐

자녀장려금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없다. 홑벌이와 맞벌이만 나뉜다.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국세청).

  •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도 여기다
  • 맞벌이: 나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알바를 했다면? 한 해 300만원을 넘게 벌었으면 맞벌이 산식을 쓴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다. 이자·배당 같은 소득은 자격을 볼 때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금액 계산에는 안 들어간다.

얼마를 받나

자녀 수에 1명당 금액을 곱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 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계산해 보면 7천만원 바로 아래에서 1명당 50만원에 닿는다. 그래서 국세청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라고 안내한다. 자녀 2명이면 100만~200만원, 3명이면 150만~300만원이다. 이건 재산·자녀세액공제로 깎기 전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자. 자녀 둘인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 3,500만원이면 2,100만원을 1,400만원 넘었다. 1,400만원 × 50/4,900은 약 14만3천원이라 1명당 약 85만7천원, 둘이면 약 171만4천원이다. 맞벌이로 자녀 한 명, 부부 총급여액 등이 5,000만원이면 100만원 − (5,000만원 − 2,500만원) × 50/4,500으로 약 72만2천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구간별 산정표로 정해서 산식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집일수록 더 받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장려금은 오히려 소득이 0이면 0원이고, 벌수록 늘다가 다시 준다. 근데 자녀장려금은 앞 구간이 평평하다.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아래면 소득과 상관없이 1명당 100만원이다. 대신 줄어드는 폭이 완만해서, 홑벌이 총급여 6,000만원 가구도 1명당 약 60만2천원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국세청 안내로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조문 캡처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의 나이가 올라가고 있다. 2026년 소득분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이고, 그 뒤로는 13세 이상이다(소득세법 부칙, 2017년생에 대한 예외 조항이 따로 있다). 9세 미만 자녀는 2026년 소득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가 모두 9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가 없으니 자녀장려금에서 뺄 것도 없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2). 그래서 위 예시의 홑벌이 가구가 자녀 둘 다 9세 이상이고 자녀세액공제로 55만원을 받았다면, 약 171만4천원에서 55만원을 뺀 약 116만4천원을 받는다. 둘 다 9세 미만이면 171만4천원 그대로다.

최소 금액도 있다. 뺀 결과가 0원보다 크고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준다. 0원 이하가 되면 받을 게 없다(제100조의31 제2항).

부양자녀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가 정한 부양자녀 요건은 네 가지다.

  • 나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된다
  • 18세 미만. 그해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된다. 취학·요양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판정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한다. 한 아이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본다.

재산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집만 보는 게 아니다.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을 합친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는다.

부채는 빼지 않는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아도 전세금은 통째로 센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전세금이 크면 대출과 상관없이 1억7천만원 선을 넘을 수 있다.

못 받는 사람도 있다.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그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에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한은 국세청 안내상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된다.

언제 신청하나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청을 한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도 받겠다고 해 두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00조의30 제3항). 5월에 따로 한 번 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놓쳐도 길은 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계산한 금액의 95%를 받는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다.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한다. 홈택스(모바일·PC), ARS(1544-9944), 안내문의 QR코드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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