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연말정산을 기다리지 않는다.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로 세금을 한 번 정산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문제는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정산이 반쪽이라는 점이다. 그때는 인적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세액공제 쪽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넣는다(같은 조 제3항). 근로소득공제처럼 신고 없이 붙는 공제는 그대로 들어간다.
그 뒤는 크게 두 갈래다. 그해 안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새 회사가 전 회사 급여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한다.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직접 넣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처럼 퇴사할 때 못 넣은 공제가 여기서 들어간다.

퇴사한 달 정산이 반쪽인 이유
회사는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 받은 급여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떼 둔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뗀다. 연말정산과 같은 계산이다. 다른 건 넣을 수 있는 공제의 양이다.
연말정산은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카드, 의료비, 보험료 자료를 받아서 한다. 연중에 퇴사하면 그 1년치 자료가 모이기 전에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법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빠진 채 끝나는 셈이다.

반대로 말하면, 퇴사 전에 공제 신고서를 내면 그 내용은 퇴사한 달 정산에 들어간다. 법이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다(제137조 제1항 제1호). 부양가족처럼 서류 없이도 알 수 있는 공제는 퇴사 전에 회사에 알려 두면 그 자리에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카드나 의료비처럼 1년치 자료가 필요한 공제는 이때 넣기 어렵다.
매달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그 월급을 받는다고 보고 뗀 세금이다. 상반기만 일하고 그만뒀다면 한 해 소득이 작아져 낸 세금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 차액은 퇴사한 달 정산에서 일부 돌아오고, 빠진 공제를 넣어 결정세액이 더 줄면 추가로 돌아온다.
퇴사한 달 정산 결과는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적혀 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낸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결정세액은 그 정산에서 계산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이미 뗀 세금이다. 결정세액이 3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45만원이면 차감징수세액이 −15만원으로 찍히고, 15만원을 돌려받는다. 이 금액은 보통 퇴사한 달 급여에 더해져 나온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그 10%가 붙는다.
그럼 퇴사 때 정산이 끝났으니 그걸로 끝일까? 5월에 빠진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사람이 5월 신고 때 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넣어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됐다면, 이미 낸 세금 45만원과의 차이 25만원 가운데 퇴사 때 돌려받은 15만원을 뺀 10만원을 더 돌려받는 식이다. 숫자는 예시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었다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까지만 쓰이기 때문이다.

연말 전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합쳐서 정산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면, 새 회사는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전 회사 급여까지 더해 연말정산을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연말정산 때 낸다. 시행령은 원천징수부 사본도 함께 받도록 적었다. 이걸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으로 정산한다. 그러면 전 회사 급여는 정산에서 빠지고, 두 회사 급여를 합친 신고는 5월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는데 합쳐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새 회사가 전 회사 영수증에서 가져가는 건 두 가지다. 전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와, 전 회사에서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이다. 총급여는 새 회사 급여와 더해 한 해 소득으로 계산하고, 전 회사 결정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그래서 전 회사 퇴사 정산에서 넣지 못한 공제도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함께 넣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처럼 근로를 한 기간에 쓴 돈만 되는 항목은 두 회사 사이 쉰 기간에 쓴 몫이 빠진다.
이직한 해에 세금이 더 나오는 이유
이직 연말정산이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각 회사는 자기가 주는 월급만 보고 세금을 뗐다. 두 회사 급여를 합쳐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뗀 세금보다 크면 그 차이를 연말정산 때 더 낸다. 이직하면서 연봉이 크게 오른 경우, 두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친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이건 계산이 맞춰지는 것이지 벌금이 아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다.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부터 4월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반대로 두 회사 사이에 쉰 기간이 길었다면 한 해 총급여가 작아져서, 합쳐 정산했을 때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매달 뗀 세금은 그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보고 뗀 금액이기 때문이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공제를 넣는다(소득세법 제70조). 근로소득만 있고 한 회사에서만 받았으며 그 회사가 퇴사 정산을 했다면 원래 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퇴사할 때 빠진 공제가 있으면 신고해야 반영된다.
하나 따져 볼 게 있다.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빠진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넣을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에 못 미치면 신고해도 오히려 손해다. 카드 소득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만 더하는 경우는 표준세액공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할 때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위에 빠진 공제를 더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불러온 뒤, 간소화 자료로 공제 항목을 채우는 방식이다. 결정세액이 퇴사 때보다 줄어들면 그 차이가 환급된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더 낼 수도 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마다 기간 조건이 있다. 의료비처럼 근로를 한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가는 항목은 퇴사한 뒤 쓴 돈이 빠진다(국세청 상담 사례).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볼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신청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절차는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 연말정산 놓친 공제 신청 글에 정리했다.
회사가 퇴사 정산을 안 해 줬다면
퇴사한 달 정산은 회사의 의무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회사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가 선택이 아니게 된다. 근로소득을 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어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2월에 퇴사했다면
12월 퇴사자도 같은 구조다. 퇴사한 달 정산이 사실상 1년치 급여로 이뤄지지만, 그 시점에는 1년치 공제 자료가 아직 정리되기 전이다. 공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정산이 끝난다. 1월 이후 재취업하더라도 새 회사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급여 몫이라 지난해 정산을 다시 해 주지 않는다. 지난해 빠진 공제는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넣어야 한다.
실업급여만 받은 기간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소득세법 제12조). 근로소득도 아니라서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퇴사 뒤 실업급여만 받은 기간은 신고할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보면 된다.
가족 공제에도 걸린다. 비과세 소득은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빠진다. 배우자가 퇴사 뒤 그해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퇴사 전 급여가 기준을 넘지 않는 한 배우자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 글에 정리했다.
퇴사 뒤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면
퇴사하고 3.3%를 떼는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니다.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생겼으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예외(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퇴사 때 빠졌던 공제도 같이 넣는다.
내 경우 5월 신고가 필요한가
정리하면 이렇다.
| 내 상황 | 5월 신고 |
|---|---|
| 연말 전 재취업, 새 회사에 전 회사 영수증 냄 | 필요 없음(새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 |
| 재취업했지만 영수증을 안 냄 | 해야 함(두 곳 근로소득 합쳐 신고) |
| 재취업 안 함, 퇴사 정산은 됨 | 의무 없음, 빠진 공제가 있으면 신고해서 넣음 |
| 회사가 퇴사 정산을 안 함 | 해야 함 |
| 퇴사 뒤 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 | 해야 함(합쳐서 신고) |
퇴사할 때 챙길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아니면 5월 신고에 쓴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이 있었다면 같이 받아 둔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되고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는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본인이 받는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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