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연말을 앞두고 “연말 전에 넣어야 세금이 준다”는 기사가 보여서, 법이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부터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해 낸 공제부금을 그해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준다. 빼 주는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기준이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이라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낸 돈이어야 한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의 기준이 “연 1,800만원 이하 납입”으로 바뀌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4천만원 넘고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6천만원 넘고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이다. 그해 낸 돈과 이 한도 중 적은 쪽을 공제한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라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으로 구간을 본다. 3.3% 소득의 세금 계산은 3.3% 계산기에 따로 있다.
사업소득금액이 적은 해에는 한도보다 덜 빠질 수 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해서,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300만원이면 600만원을 냈어도 300만원까지만 빠진다. 올해 구간은 올해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은 어림할 때 참고하는 숫자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몫만큼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 중 임대소득을 뺀 비율만큼만 공제하고, 공제액도 임대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인 대표는 그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뺀다. 법 조문이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정해 두었으니, 총급여가 그보다 많은 법인 대표는 이 공제를 근로소득에서 받을 수 없다. 사업소득이 주택·상가 임대에서만 나오는 사람도 임대소득을 뺀 비율이 0이라 공제가 없다.
2026년에 바뀐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의 납입 기준이다. 원래는 “분기별 300만원 이하”를 내는 공제였는데,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이 바뀌어 7월 1일부터 “연 1,800만원 이하”를 내는 공제가 됐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세법 기준이 분기에서 연 단위로 바뀐 것이고, 노란우산 상품에서 실제로 한 번에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는 노란우산 쪽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공제 한도(600만원 등)는 그대로다. 1,80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는 한도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공제 없이 쌓이는 돈이다. 이 나머지는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쪽으로 계산된다. 폐업 등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은 “받은 공제금에서 공제받지 않고 넣은 돈의 누계를 뺀 금액”이라(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공제 없이 넣은 원금은 세금 계산에서 빠진다. 중간에 해지할 때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식도 같은 방식이다.
적립되는 이자도 그해그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공제에서 생기는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로 받을 때 생긴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12월에 넣어도 올해 공제받나
법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올해 공제 대상이고, 1월에 낸 돈은 다음 해 몫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밀린 부금과 앞당겨 낸 부금을 어느 분기에 낸 것으로 볼지 정한 규정이 따로 있다.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서 받는다. 법인 대표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낸다(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 증명서를 한 번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이 찍힌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납입 내역이 들어오면 국세청이 발급한 서류를 내도 된다(같은 조 제7항 단서, 제8항).
밀린 공제부금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그 분기 몫으로 쳐 준다. 마지막으로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동안 밀린 돈을 내면 해당 분기에 낸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거꾸로 앞당겨 내는 것도 정해져 있다. 그해 낼 공제부금 중 6개월분을 분기보다 먼저 내면 그 분기에 낸 것으로 본다(같은 항 제2호).
그럼 12월에 한꺼번에 많이 넣어도 될까. 시행령에서 “분기별 300만원” 제한은 7월부터 없어졌다. 다만 한 번에 얼마까지, 어떤 방식(매달 내는 부금, 추가 납입)으로 낼 수 있는지는 노란우산 쪽 납입 규정에 따르고, 이번에 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해 보면 이렇다.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400만원 넘고 5,000만원 이하인 15% 구간 안에 있으면, 600만원을 빼면 소득세가 90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99만원 준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아래라면 세율이 6%라 같은 600만원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작다. 줄어드는 건 넣은 돈 전체가 아니라 그 돈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소득이 더 많은 쪽도 보자. 사업소득금액이 7천만원이면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 넘고 8,800만원 이하인 24% 구간 안에 머문다면, 400만원을 빼서 소득세 96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05만6천원이 준다. 한도는 줄어도 세율이 높아서 줄어드는 세금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크다.
연금저축과 같이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IRP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라 조문도 계산 자리도 다르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득세법 제59조의3). 그래서 같은 해에 둘 다 넣으면 각각 공제된다.
차이는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노란우산 600만원은 내 세율만큼 세금을 줄인다.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6% 구간은 6.6%, 15% 구간은 16.5%, 24% 구간은 26.4%다. 연금저축 600만원은 세율 구간과 상관없이 공제율 13.2%나 16.5%(지방소득세 포함)만큼 줄인다. 같은 600만원이라도 6% 구간에서는 연금저축 쪽이, 24% 구간에서는 노란우산 쪽이 더 많이 줄어드는 셈이다. 두 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따로 정리해 뒀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노란우산 홈페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토스뱅크 서비스 출시 기사(스마트투데이)에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개업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가입 조건은 노란우산 쪽 기준이라 이번에 법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3% 소득만 있는 사람은 가입 전에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서 사업소득 증빙 방법을 먼저 묻는 편이 정확하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은
폐업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 해지로 받은 돈에서 공제받지 않고 넣은 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1호). 그동안 공제받은 돈과 이자에 세금이 붙는 구조다.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낸 뒤 청구 같은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사람이 총수입금액이 앞선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해지하거나(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해외이주·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도 퇴직소득 쪽으로 본다(법 같은 호 나목,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연말에 공제를 노리고 넣는 돈은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 둘 돈인지부터 봐야 한다. 공제는 올해 받지만,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기타소득 세금이 붙는다. 이때의 세율은 이번에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 스마트투데이, 토스뱅크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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