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ISA가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다. 나 역시 지난해 말부터 ISA에 매달 적립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가입자가 이번 개편 때문에 서둘러 할 일은 없어졌다. 8월 원안에 있던 “최대 5년”과 “남은 한도 이월 폐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다. 10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없고, 이 글은 그때까지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8월 원안에서 무엇이 빠졌나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가 9월 1일 낸 보도자료 원문을 열어 보면, 기존 ISA 칸이 이렇게 돼 있다.

왼쪽이 8월 원안, 오른쪽이 9월 정부안이다.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못 채운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혜택을 주려던(일몰) 세 가지가 전부 “현행 유지”로 돌아갔다.
8월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봐도 원안이 기존 ISA에서 바꾸려던 건 크게 이 셋이었다. 비과세 한도와 연 2천만원·총 1억원 납입한도는 원안에서도 그대로였다.
원안은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었나
일부는 그랬다. 이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까지, 5년 제한은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이월 폐지는 “기존 ISA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이었다. 5년 제한은 “신규 가입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였다.
반발이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8월 5일 해명 자료를 내고 “기존 가입자의 계약기간은 인정됩니다”라고 밝혔다.

9월 정부안에서는 두 조항이 모두 빠졌으므로,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기존 계좌에는 지금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지금 뭘 해야 하나
| 정부안 기준 할 일 | |
|---|---|
| 만기를 길게 잡아 둠 | 없음. 지금 규칙 그대로 |
| 못 채운 한도가 쌓임 | 올해 급히 채울 필요 없음 |
| 만기가 곧 옴 | 연장할지, 해지해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길지 먼저 정하기 |
못 채운 한도는 해마다 2천만원보다 적게 넣어 왔다면 쌓여 있다.
만기를 길게 잡을수록 아래에 나오는 연금계좌 이전 혜택은 그만큼 늦게 쓰게 된다. 원안의 5년 제한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던 조항이라, 국회 심사 중에 연장한다면 이 조항이 되살아났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내 경우는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의무가입기간이 끝날 무렵 적립을 길게 이어 가려고 만기를 넉넉하게 연장해 두었고 이미 세워 둔 계획대로 적립하고 있다. 1억 원 한도가 찰 때까지는 지금 방식 그대로 이어 갈 생각이다.
사실 이 ISA는 2023년에 만들어 두고 잊고 있던 계좌다. 2025년 말 재테크를 공부하다 다시 찾았는데, 그사이 쓰지 않은 한도가 가입한 해부터 쌓여 있었다. 8월 원안이 없애려던 게 바로 이 이월이었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뭐가 다른가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산만 담는 대신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고, 총 납입한도가 2억원이다. 기존 ISA와 별개로 새로 만드는 계좌다. 8월 상세본과 9월 수정 내용을 합치면 지금 정부안은 이렇다.
| 기존 ISA | 생산적금융 ISA | |
|---|---|---|
| 담을 수 있는 것 | 국내 상장 ETF(해외 지수 포함)·펀드·예금 등 |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만 |
| 비과세 | 계좌 순이익 200만원까지(서민형 400만원), 넘으면 9.9% | 이자·배당 한도 없이 전부 |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2천만원, 총 2억원 |
| 못 채운 한도 이월 | 된다 | 된다(9월에 바뀜) |
| 청년 혜택 | 없음 | 15~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납입액 10% 소득공제 |
| 가입 | 지금 가능 | 2027년 1월부터(법 통과 시) |
기존 ISA의 순이익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도 들어간다. 9.9%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가입하고 3년 안에 넣은 돈보다 많이 빼면 비과세받은 세금을 다시 걷는다. 두 계좌 모두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만기까지 계좌 순이익이 500만원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있고 없고는 이 정도 차이다.

대신 새 계좌에는 해외 자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세금만 보면 새 계좌가 앞서지만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다.
또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얻은 차익에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없다(국세청 안내). 그러니 새 계좌의 이득은 주로 배당과 이자 쪽에서 나온다.
기존 ISA가 있어도 새 계좌를 또 만들 수 있나
정부 설명대로라면 만들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8월 5일 낸 보도설명자료 끝에 이렇게 나온다. 법이 통과되면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1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설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와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존 ISA를 그대로 두고 새 계좌를 하나 더 여는 게 된다는 뜻이다. 9월 정부안에서 이 부분을 바꾼 내용은 없다.
8월 상세본에는 “상품 간 연계”도 있다. 기존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이 만기되면 그 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하고 한도는 2억원이다. 두 계좌를 같이 쓰다가 기존 ISA가 끝나면 새 계좌로 옮겨 이어 갈 수도 있다.
내 계좌는 전부 국내 상장 ETF지만 속은 대부분 미국 자산과 금이라, 정부안대로라면 새 계좌에는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 계좌로 옮길 생각은 없다. 국내 주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세제 혜택에 이런 조건을 거는 방식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제적으로 느껴진다.
국회에서 다시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아직 정부안 단계다. 뉴스핌 보도대로 세법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문 단위로 다시 들여다보고 여야 의원안과 합친 대안이 나오기도 한다. 5년 제한이 되살아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나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고 반영할지 정할 생각이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는 혜택은
이번 개편과 상관없이 그대로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늘어나는 것 |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 |
| 실제 돌려받는 돈 | 늘어난 한도의 13.2~16.5% |
| 기한 | 만기일부터 60일 안 |
정부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만기 돈을 옮길 때도 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2027년 1월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2026년 10월 31일 기준(정부안 단계, 국회 통과 전).
참고한 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책브리핑, 2026.9.1)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상세본 18~22쪽, 문답자료 14쪽 (2026.8.3)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일반 ISA 제도 정비는 ISA의 제도 취지, 정책 목표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2026.8.5)
- 뉴스핌,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6.9.3)
- 만기 후 60일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국세청 서면-2023-원천-2255(2024.2.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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