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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고 쓰는 돈 이야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얼마 벌면 얼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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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양도소득이다. 한 해(1월~12월)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낸다. 같은 해 대주주 주식처럼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이익이 없다면, 1년에 이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당은 증권사가 세금을 떼고 입금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떼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확정신고하고 낸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법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조항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해외주식 A주 이익 1,000만원만 있으면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에 22%를 매겨 165만원, 같은 해 B주 손실 300만원도 있으면 450만원에 22%를 매겨 99만원

이익 1,000만원이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이다. 이 가운데 150만원은 양도소득세, 15만원은 지방소득세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KODEX·TIGER 미국 ETF 등)는 이 세금이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된다.

250만원 공제는 한 해에 한 번

법은 주식 양도소득을 한 묶음으로 보고 한 해에 250만원을 한 번 뺀다. 그래서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250만원이고, 증권사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합쳐서 한 번이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자료: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50만원은 매도 금액이 아니라 이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뺀 금액)에서 뺀다. 증권사 여러 곳의 신고 대행을 각각 쓰면 곳마다 250만원을 빼서 신고할 수 있다. 공제는 한 사람에게 한 번이므로, 두 곳 이상이면 손익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해야 한다.

손실은 이익에서 빠지나

같은 해에 판 주식끼리는 된다. 한 종목 손실을 다른 종목 이익에서 뺀다(소득세법 제102조).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과세 대상 국내 주식(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사이에서도 손익을 합친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대신 그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에서 빼지 못한다. 주식 손실은 부동산 같은 다른 종류의 양도소득과는 합치지 않는다.

한 해가 언제 끝나는지는 판 날이 아니라 대금을 받는 날로 가른다. 법이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했기 때문이다(제98조). 연말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환율과 매수 단가는

원화로 바꿔 계산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판 금액은 매도 대금이 들어오는 날, 산 금액과 수수료는 대금이 나가는 날의 기준환율(달러 외 통화는 재정환율)을 쓴다. 그래서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선입선출법).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쓴 경우에는 그 방법도 인정된다. 앱에 보이는 수익률은 달러 기준이거나 계산 방식이 달라, 세금 계산 이익과 다를 수 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외주식국내 대주주·비상장 주식
예정신고(반기)없음있음
확정신고(다음 해 5월)해야 함예정신고했으면 대부분 생략 가능
250만원 공제합쳐서 한 번합쳐서 한 번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예정신고 대상에서 해외주식 등(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제외한다
자료: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호 다목이 외국법인 주식·외국 상장 주식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써서 세무서에 낸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판 경우 증권사가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생략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양도소득세 신고다.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2%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만 10%에 1%다.

2026년 한정: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6년에는 2025년 12월 23일에 이미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겨 팔고, 그 돈을 원화로 바꿔 1년간 RIA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예탁금으로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여 준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4월 신설).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천만원이다.

삼성증권 시행 안내(2026년 3월 23일 시행)에 따르면 매도 결제일에 따라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를 줄여 준다. 그럼 지금 판다면? 이 글 기준일(10월 4일)에 팔면 50% 구간이다. 앞서 나온 재정경제부 발표안은 분기별(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이었는데 시행 때 월 단위로 바뀌었다. 이미 일반 계좌에서 판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RIA에서 판 날(결제일)줄여 주는 양도소득세
2026년 5월까지100%
6~7월80%
8~12월50%

납입한 돈을 1년이 지나기 전에 꺼내면 줄여 준 세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낸다. 계좌가 불어나 납입한 금액보다 많아진 부분만 꺼내는 건 괜찮다(제91조의26 제1항·제4항). 또 2026년 중 RIA가 아닌 다른 계좌(ISA·연금계좌 포함)에서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든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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