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국 지수를 따르는 ETF라도 어디에 상장됐느냐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다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TIGER·KODEX 미국 S&P500 등)는 국내 펀드로 취급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 되고,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차익 중 적은 쪽에 15.4%가 원천징수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SPY·VOO 등)는 국세청이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 처분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안내하는 쪽이라, 한 해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낸다.
그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한 해 차익이 약 833만원보다 적을 때는 미국 상장 쪽이, 그보다 많을 때는 국내 상장 쪽 세금이 적다. 차익의 15.4%와 (차익 − 250만원)의 22%가 같아지는 점이 약 833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 쪽 차익이 커져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붙어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무엇이 다른가
| 국내 상장 해외 ETF | 미국 상장 ETF | |
|---|---|---|
| 매매차익 세금 | 배당소득 15.4%, 팔 때 원천징수 | 양도소득 22%, 250만원 공제 |
| 신고 |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 다른 종목 손실과 합치기 | 안 됨 | 같은 해 해외주식과 합침 |
| 매매차익이 2천만원 계산에 | 들어감 | 안 들어감 |
| 분배금 | 15.4%, 요건을 갖추면 ETF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도 안에서 덜 뗌 | 미국 15%, 국내 추가 원천징수 없음 |
| ISA | 담을 수 있음 | 담을 수 없음 |
국내 상장 ETF 분배금에서 원천징수할 때 ETF가 외국에 낸 세금 중 내 몫을 빼 주는 건 소득세법 제129조 제5항 때문이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배당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뺀다. 미국 상장 ETF 분배금은 미국 조세조약 세율 15%가 한국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아 한국이 더 떼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두 경우 모두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간다.
분배금 100달러를 예로 들면,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달러를 떼고 85달러가 들어온다. 한국 세율 14%로 계산한 세금보다 미국에서 이미 뗀 세금이 많으니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신고 방식도 다르다. 국내 상장 쪽은 팔 때와 분배금 받을 때 증권사가 떼고 끝난다.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원을 넘는 해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미국 상장 쪽 매매차익은 원천징수가 없어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해에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다. 250만원 공제 안이면 낼 세금은 없다. 미리 내는 예정신고는 없다.
같은 국내 상장인데 왜 세금이 붙나
미국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을 담고 있어서, 국내 주식 ETF의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는 예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국내 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미국 지수 ETF는 15.4%가 붙는다.
이유는 펀드 이익을 계산하는 규칙에 있다. 국내 상장 ETF는 국내 펀드라, 팔아서 남긴 이익이 펀드에서 받은 이익, 즉 배당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다만 펀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손익은 이 이익에서 빼 준다(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국내 주식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건 이 규칙 덕이다.
미국 지수 ETF는 이 예외를 못 받는다. 펀드가 담고 있는 게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라, 국내 상장 증권 손익을 빼 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국내 상장 ETF라도 미국 지수를 따르면 매매차익에 15.4%가 붙는다. 시행령은 펀드가 해외 지수를 따르는 ETF를 담은 경우에도 그 손익은 빼 주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
과세는 실제 매매차익 그대로가 아니라, 산 때부터 판 때까지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오른 만큼과 실제 차익 중 적은 쪽에 매긴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운용사가 날마다 과세 대상 이익만 따로 계산해 둔 가격이다. 그래서 ETF 가격이 많이 올라도 과세표준기준가격이 덜 올랐으면 세금은 그만큼만 붙는다.
세금은 어느 쪽이 적나
한 해 차익이 약 833만원까지면 250만원 공제 덕에 미국 상장 쪽이, 그 위로는 세율이 낮은 국내 상장 쪽이 적다. 차익을 한 해에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그런데 국내 상장 쪽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계산된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사람이 1억원 차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국내 상장 쪽은 약 2,928만원, 미국 상장 쪽은 2,145만원이다.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오래 모아 한 번에 크게 팔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2,928만원은 이렇게 나온다. 법은 두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한다(소득세법 제62조). 첫째, 2천만원의 14%인 280만원에, 넘는 8천만원과 다른 소득 5천만원을 합친 1억3천만원 과세표준의 누진세 3,006만원을 더하면 3,286만원이다. 둘째, 1억원 전부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은 따로 계산하면 2,024만원이다. 큰 쪽인 3,286만원에서 원래 내던 다른 소득 몫 624만원을 빼면 이 차익 때문에 늘어난 소득세가 2,662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2,928만원이다.
직관적으로는 15.4%가 22%보다 낮으니 국내 상장이 늘 유리해 보인다. 계산해 보면 차익이 작을 때는 250만원 공제 때문에, 차익이 아주 클 때는 종합과세 때문에 미국 상장 쪽이 적다. 국내 상장 쪽이 적은 구간은 그 사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사람은 한 해 차익이 약 3,750만원을 넘으면 미국 상장 쪽이 다시 적어진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 지점은 약 1억2,760만원까지 올라간다.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실제 차익과 같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다.
미국 상장 쪽은 파는 해를 나누면 공제를 해마다 다시 쓴다. 차익 1,000만원을 한 해에 실현하면 (1,000만원 − 2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지만, 두 해에 500만원씩 나눠 팔면 해마다 (500만원 − 250만원)의 22%인 55만원, 합쳐 110만원이다. 국내 상장 쪽은 이런 해마다 공제가 없어서, 나눠 판다고 15.4%가 줄지는 않는다. 대신 국내 상장 쪽은 2천만원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해를 나눠 파는 게 의미가 있다. 어느 쪽이든 파는 시점이 세금에 영향을 준다.
미국 상장 쪽 250만원 공제는 국내 과세 대상 주식·해외주식을 합쳐,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1인당 한 해 한 번이다. 그해 다른 해외주식으로 이미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처음부터 22%다. 자세한 규칙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정리했다.
환율과 손실은
미국 상장 ETF는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판 금액은 대금이 들어온 날, 산 금액은 대금이 나간 날의 기준환율을 쓰므로,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과세 대상 이익이 생길 수 있다. 1,000달러에 사서 1,000달러에 팔았어도, 살 때 환율이 1,300원이고 팔 때 1,400원이면 원화로 10만원 이익이다. 거꾸로 환율이 내리면 달러로 번 이익이 원화로는 줄어든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본다(선입선출). 국세청 안내는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그 방식도 인정하고, 해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손실은 같은 해에 판 다른 해외주식·해외 ETF의 이익과 합쳐 계산한다. 미국 상장 ETF로 500만원을 벌고 다른 미국 주식으로 300만원을 잃었다면 200만원이 양도차익이고, 250만원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일반 계좌에서 팔 때마다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이라, 다른 ETF에서 난 손실을 빼 주는 계산이 따로 없다. 국내 상장 쪽에서 손실과 이익을 합치려면 ISA처럼 손익을 통산해 주는 계좌가 필요하다.
ISA에는 담을 수 있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담을 수 있고, 미국 상장 ETF는 담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이 ISA로 운용할 수 있는 펀드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뺐기 때문이다.

ISA 안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차익도 팔 때 떼지 않고, 해지할 때 손익을 합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넘는 부분만 9.9%로 과세한다. 이 9.9%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다. 앞에서 본 2천만원 종합과세 문제가 ISA 안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ISA 안과 밖 비교에 정리했다.
내 ISA도 국내 상장 해외 ETF로만 채웠다. 솔직히 고를 때 세금을 따져 본 건 아니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참고한 자료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10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국세청, 조세조약상 이자·배당·사용료 제한세율 요약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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