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한 해 600만원까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그해 낼 세금이 줄어든다. 공제율은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다. 소득세에서 15%·12%를 빼 주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그만큼 줄어서다.
대신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공제받은 돈을 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를 떼므로, 넣기 전에 몇 년 안에 쓸 돈인지부터 봐야 한다.
| 한 해 넣은 금액 | 공제율 16.5%면 | 공제율 13.2%면 |
|---|---|---|
| 300만원 | 49만5천원 | 39만6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 900만원 (IRP 포함일 때)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그해 낼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까지만 줄어든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 자체가 적은 사람은 표만큼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 전 세금부터 보는 편이 정확하다. 종합소득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16.5%와 13.2%는 무엇으로 가르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으로 가른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된다.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근로소득이 아예 없으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바뀐다. 종합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다(소득세법 제19조·제20조). 그래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수입이 4,500만원을 넘어도 경비를 빼고 나면 16.5%를 받을 수 있다. 3.3% 소득의 세금은 3.3% 계산기 글에서 따로 다룬다.
기준은 돈을 넣은 해의 소득이다. 연봉이 올라 5,500만원을 넘은 해에는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가 148만5천원에서 118만8천원으로 준다.
한도는 어떻게 나뉘나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공제 대상에서 빼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을 넘는 부분도 뺀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넣는 방법 | 공제 대상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 IRP만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만 9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이 6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이 되는 어떤 조합이든 된다.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계좌로 900만원까지 공제받고, 배우자 계좌에 넣은 돈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다.
퇴직연금계좌에는 IRP와 DC형 퇴직연금 등이 들어가지만, DC형에 회사가 넣어 준 돈은 빠지고 본인이 더 넣은 돈만 들어간다. 퇴직금처럼 세금을 떼지 않고 IRP로 들어온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언제까지 넣고, 어떻게 받나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그해 공제 대상이다. 600만원은 한 달에 50만원, 900만원은 75만원꼴인데,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꺼번에 넣든 그해 넣은 합계로 본다. 지난 해 몫을 나중에 채워 넣을 수는 없다. 공제는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그 밖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근거로 받는다.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낸 납입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면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방법은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 글에서 따로 다룬다.
한도보다 많이 넣었다면
연금계좌에는 모든 계좌를 합쳐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라, 그 이상 넣은 돈은 그해 공제를 못 받고 남는다. 이렇게 공제받지 않은 지난 납입액은 연금계좌 회사에 신청해 올해 그 계좌에 넣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바꾼 돈은 원래 있던 계좌의 납입액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금저축 600만원, IRP 600만원을 넣어 IRP 쪽 300만원이 공제를 못 받았고, 올해는 연금저축에 600만원만 넣었다면, IRP에 남은 300만원을 올해 납입으로 돌려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이 연금저축에 있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에 막혀 공제가 늘지 않는다.
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
ISA 만기 잔액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에 한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나 최대 1,200만원이 된다. 만기 잔액 3,000만원을 모두 옮기면 10%인 300만원이 더해져 한도 끝까지 늘어나고,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 늘어 1,100만원이 된다. 자세한 계산은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글에서 따로 다룬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뗀다. 받는 날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다(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129조).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 계약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3.3%다. 넣을 때 공제율과 받을 때 세율이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하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나야 하며(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예외), 한 해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한다. 한도를 넘게 꺼낸 부분은 연금이 아닌 인출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퇴직금에서 온 몫을 뺀 이런 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뗀 세금으로 끝낼 수 있다. 넘으면 그 연금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거나, 그 연금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매겨 따로 계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공제받은 돈을 일찍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난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16.5%를 뗀다. 13.2%로 공제받았다면 꺼낼 때 더 많이 내고, 16.5%로 받았어도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만큼 손해다.
다만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고, 그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소득으로 따로 낮게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인출 순서와 조건은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의 “옮긴 돈은 나중에 어떻게 꺼내나”에 정리했다.
나는 연금저축에 매달 소액을 자동이체로 넣는다. 지금은 금액을 작게 잡았고, 한도를 채우기보다 55세 전에는 꺼내지 않을 돈만 넣는다는 기준으로 정했다. 나중에 더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 봐야 안다.
청년 공제율 상향 정부안
8월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 더함) 청년이 퇴직연금(IRP 등)에 넣는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다. 2027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이고, 9월 1일 정부안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연금저축 납입분은 이 안의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지금도 16.5%라 달라지는 게 없고, 기준을 넘는 청년만 IRP 납입분이 13.2%에서 16.5%로 오른다.
총급여 6,000만원인 30세 직장인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어도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118만8천원이다. 정부안대로 바뀌면 앞의 방법은 연금저축 79만2천원에 IRP 49만5천원을 더한 128만7천원, IRP만 900만원이면 148만5천원이 된다. 국회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통과 여부를 본 뒤 내년 납입 계획을 잡는 편이 낫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 (2026.8.3)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책브리핑,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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