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공식

직접 해보고 쓰는 돈 이야기

3.3% 계산기,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 바로 계산

작성자

·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이다. 일한 대가 100만원에서 3.3%를 떼면 소득세 3만원, 지방소득세 3천원, 합쳐 3만3천원이 빠지고 96만7천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이 세금은 돈을 주는 사업자·법인 등이 미리 떼서 대신 낸다.

그럼 내 금액이면 얼마일까? 아래에 계약 금액을 넣으면 들어올 돈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넣으면 추정 계약 금액이 나온다.

3.3%는 무슨 세금인가?

세법은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야 하는 사업소득을 시행령으로 정해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에 적힌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에서 나오는 소득이고, 시행령이 정한 일부 예외는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이런 대가를 사업자·법인·국가 등이 줄 때 소득세 3%를 먼저 뗀다(소득세법 제129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떼는 쪽은 사업자·법인·국가·지자체 등이다(같은 시행령 제184조 제3항).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받으면 원칙적으로 떼지 않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는 떼는 소득세의 10%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 3%의 10%라서 0.3%이고, 둘을 합친 게 3.3%다.

그러니까 3.3%는 새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한다.

떼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 금액에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에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한다.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린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이 방식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같은 조 제3항), 위 계산기도 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계약 금액에 바로 3.3%를 곱한 값과 몇십 원 차이가 난다.

계약 금액 123만4,567원: 소득세 3% 3만7,030원, 지방소득세 3,700원, 떼는 세금 4만730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119만3,837원

계약 금액이 123만4,567원이면 소득세는 3만7,037원에서 끝수를 버린 3만7,03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3,703원에서 버린 3,700원이다. 합쳐 4만730원을 떼고 119만3,837원이 들어온다.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계약 금액을 알 수 있나?

대략은 알 수 있다. 3.3%를 떼고 남는 게 계약 금액의 96.7%라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0.967로 나누면 계약 금액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96만7천원이 들어왔다면 100만원이다.

다만 딱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10원 미만을 버리는 탓에 서로 다른 계약 금액이 같은 실수령액이 되기도 한다. 99만9,980원과 100만원은 둘 다 96만7천원이 된다. 계산기는 그중 0.967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보여 준다.

계약서의 금액이 세금을 떼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받는 돈도 달라진다. “100만원”이 떼기 전이면 96만7천원을 받고, 떼고 난 뒤라면 계약 금액은 약 103만4천원이 된다.

금액이 작으면 안 떼나?

원래 소득세법에는 떼는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86조). 그런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천원 미만이어도 떼야 한다. 소득세가 1천원이 안 되는 건 계약 금액이 3만3,333원 이하일 때다. 이런 작은 금액도 1천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떼인 3.3%는 5월에 어떻게 되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70조). 이때 미리 뗀 3.3% 중 소득세 부분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준다(소득세법 제76조).

다시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어느 쪽이 될지는 1년 동안 번 돈, 쓴 경비, 다른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이 글의 계산기는 떼는 금액까지만 계산하고, 5월에 돌려받을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미리 뗀 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 기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낸 세액으로 빼 준다(지방세법 제95조).

계약 금액이 다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

3.3% 원천징수 대상 대가라면 계약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빼서 입금액을 구한다. 아래는 모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계약했고, 다른 비용 차감은 없는 가상 사례다. 끝수 처리는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다.

A는 한 건에 50만원을 받는 작업을 했다. 소득세는 50만원 × 3% = 1만5천원, 지방소득세는 1만5천원 × 10% = 1,500원이다. 합계 1만6,500원을 떼므로 통장 입금액은 48만3,500원이다. 계약 금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곧 이 사례의 선납 세금이다.

B는 매달 200만원씩 12번 받는다. 한 번 받을 때 소득세 6만원과 지방소득세 6천원을 떼고 193만4천원이 들어온다. 연간 계약 대가 합계는 2,400만원, 소득세 선납액은 72만원, 지방소득세 선납액은 7만2천원이다. 통장 입금 합계는 2,320만8천원이다. 입금액만 더한 숫자와 세전 수입을 구분해야 5월에 자료를 대조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

C는 작은 작업 대가로 2만원을 받는다. 소득세 600원과 지방소득세 60원을 떼면 입금액은 1만9,340원이다. 앞에서 설명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액 원천징수 규정 때문에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2만원 전액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세 사람의 차이는 받는 대가와 지급 횟수다. 여기서 계산한 세금은 받을 때 미리 떼는 몫이며, 경비와 다른 소득을 반영한 연간 최종 세금은 아니다. 특히 B의 79만2천원을 연간 세금 확정액이나 예상 환급액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입금액이 계산기와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계약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와 세금 외에 차감한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통장에 찍힌 금액만으로 세금 계산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 계약서나 대가를 정한 기록에서 ‘세전 100만원’인지 ‘실수령 100만원’인지 확인한다. 세전 100만원이라면 96만7천원 입금이 맞고, 실수령 100만원 약정이라면 세전 금액을 역산하는 쪽이다.
  2. 지급 내역에서 세전 대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나눠 본다. 같은 100만원 세전 대가라면 소득세는 3만원이고 세금 합계는 3만3천원이다. 소득세 항목만 보고 3천원이 더 빠졌다고 판단하면 지방소득세를 놓친 셈이다.
  3. 수수료나 정산 조정액이 별도로 있는지 대조한다. 가령 세전 100만원에서 세금 3만3천원과 별도 약정한 수수료 1만원을 뺐다면 입금액은 95만7천원이다. 이 금액을 곧바로 역산기에 넣으면 수수료까지 세금으로 본 잘못된 추정이 된다.
  4. 몇 원 차이라면 끝수 처리와 지급 단위를 확인한다. 위 사례처럼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은 단순히 0.967을 곱한 값과 다를 수 있다. 지급 내역의 세전 금액으로 정방향 계산을 한 뒤 세금 항목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하다.

계산기의 역산값은 계약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미 본 것처럼 서로 다른 세전 금액이 같은 입금액을 만들 수 있고, 세금 외 차감까지 있으면 입금액 하나로 원래 계약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차이가 큰 경우에는 끝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지급한 쪽의 정산 내역과 맞춰 본다.

3.3%를 떼였는데 5월에 더 낼 수도 있나?

최종 소득세가 미리 낸 소득세보다 크면 5월에 차액을 더 낸다. B처럼 1년 동안 소득세 72만원을 미리 냈다고 가정하면, 경비·공제·다른 소득을 반영해 확정한 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아래 금액은 환급 방향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 산출 예측은 아니다.

최종 소득세가 30만원이면 72만원 − 30만원 = 42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이다. 반대로 최종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 72만원 = 28만원을 더 낸다. 지방소득세로 미리 낸 7만2천원은 이 소득세 계산에 섞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정산한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받은 사업소득이라면 월급과 합쳐 다시 계산한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합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준비 때는 거래처별 세전 대가와 원천징수 내역을 모으고, 통장 입금 합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맞춘다. 계산기에서 확인한 입금액만으로 환급 여부까지 정할 수는 없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참고한 자료

이 글은 관련 자격이 없는 개인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