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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하루 얼마를 며칠 받나: 조건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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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는 월급과 상관없이 하루 6만6,048원에서 6만8,100원 사이다. 받는 날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다. 조건은 크게 셋이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닐 것.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은 되고,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해고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하루 금액의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 여기에 하한과 상한이 붙어서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거의 같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1일 8시간 기준 하한 6만6,048원, 상한 6만8,100원

180일은 다닌 날이 아니다

첫 조건의 180일은 회사에 적을 둔 달력 날수가 아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것이다(고용보험법 제41조). 유급으로 쳐 주는 날만 센다는 뜻이라, 주 5일 일하는 사람이 6개월 다녔다고 바로 180일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앞 직장 기간도 18개월 안이면 합칠 수 있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직 전 기간은 빠진다.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려 주고(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사람은 24개월로 본다(제40조 제2항).

하루 얼마를 받나

계산은 두 단계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1. 기초일액: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대략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아니라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월 보수로 계산한다. 그 전에 이직하면 지금 방식 그대로다(고용보험법 제45조, 2026년 3월 개정).

여기에 바닥과 천장이 있다.

  • 하한: 이직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라,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만6,048원이다. 하루 4시간이었다면 절반인 3만3,024원이다
  • 상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보고 60%를 곱한다. 하루 6만8,100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고, 그 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 6만6,000원이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조문 캡처
자료: 고용보험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한이 올라간 이유가 재밌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6만6,048원)이 원래 상한(6만6,000원)보다 높아져 버렸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상한을 6만8,100원으로 맞춰 올렸다.

직관적으로는 월급이 많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을 것 같다. 근데 계산해 보면 60%가 하한을 넘으려면 평균임금이 하루 110,080원은 넘어야 하고, 113,500원부터는 상한에 걸린다. 3개월 92일로 치면 월 약 338만원에서 348만원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만 월급이 금액에 반영된다. 그 아래는 하한, 그 위는 상한이다. 8시간 기준으로 월급 250만원과 500만원의 하루 차이는 최대 2,052원이다.

하한으로 30일이면 약 198만원이다. 세전 월급 280만원이던 사람에게는 꽤 큰 차이다.

다만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나눠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받는 날수(120~270일)와 총액은 그대로라 결국 받는 돈은 같지만,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줄어든다. 법을 고쳐야 하는 안이라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칠을 받나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한다(고용보험법 별표 1,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첫 조건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다르다.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된 기간이다. 앞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지금 회사에서 다시 가입했다면 앞 직장 기간도 합친다. 다만 앞 직장 이직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진다.

35세가 3년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180일, 하한 기준으로 약 1,189만원이다. 52세가 12년 일하고 해고됐다면 270일, 상한 기준으로 약 1,838만7천원이다.

자진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자진 퇴사하면 못 받을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 중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만둔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그 목록이다. 주요 항목은 이렇다.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이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전근·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된다는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조직 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으로 나간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야근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이 목록에 딱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을 넘는 근무가 2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첫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인정한다.

해고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다. 이런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둔 경우도 안 된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사직이라면 이 제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서류와 이직 사유

절차는 퇴사한 회사가 서류 두 장을 내는 데서 시작한다(고용24).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원칙은 다음 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이 적힌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한다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 자진 퇴사로 적히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진다.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신청하고 받는 법

그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교육을 하고,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이며, 만 65세 미만이면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낸 뒤 출석할 수 있다.

첫 7일은 대기기간이다. 최초 실업인정 때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끝난다. 퇴사 뒤 한참 쉬다가 신청하면 270일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했다면 그만큼 미뤄서 준다(제50조 제2항).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다.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입금된다.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더 까다롭다.

재취업활동은 실제여야 한다. 입사지원·면접,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인정된다. 지원하지 않고 한 것처럼 신고하는 허위 구직활동은 그 기간 지급이 안 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수급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다. 같은 회사만 반복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형식적 구직활동도 인정받지 못한다.

기간이 끝나도 못 구했다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고 본인·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채우면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고용24는 안내한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다니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일하면 반드시 신고한다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든, 이름이 임금이든 수당이든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한다(고용24).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붙여 신고하고, 구직급여는 취업 전날까지 받는다.

이걸 안 하면 부정수급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금이 붙으며(고용보험법 제62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한다. 재취업활동 허위 신고보다 무게가 훨씬 무겁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10월 30일에 금액을 첫머리로 옮겼다(내용은 같음).

참고한 자료

이 글은 관련 자격이 없는 개인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