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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조건: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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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내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회) 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24개월을 모두 받으면 합계는 최대 480만원이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고, 2026년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까지 넣은 가구를 따로 본다.

구분소득(소득평가액)재산
청년가구(본인·배우자·자녀 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억7,000만원 이하

혼자 사는 청년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약 219만8천원까지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안이다. 계산은 아래에 있다.

2026년 모집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았다. 전국 6만 명을 뽑을 계획이고, 9월에 선정자를 알린 뒤 5월분부터 소급해서 준다(국토교통부, 2026년 3월 18일 발표). 따라서 2026년 국토교통부 신규 모집은 기준일 현재 신청 기간이 지났다. 계속사업이라 매년 모집하니, 다음 모집은 복지로·마이홈포털의 공고를 보면 된다.

청년월세 지원, 혼자 사는 청년이면: 실제 월세 중 최대 월 20만원을 24개월, 최대 480만원. 1인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은 월 약 153만9천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 약 219만8천원까지

혼자 사는 청년, 월급 얼마까지 되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56만4,238원이다(보건복지부). 60%면 월 약 153만9천원이다.

근데 이 153만9천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다(마이홈 안내).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1인 청년이라면 월 근로소득이 약 219만8천원(153만8,543원 ÷ 0.7)까지는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다. 월 230만원이면 넘는다.

“중위소득 60%”면 월 150만원 남짓한 알바 청년만 될까? 30% 공제를 거치면 기준선이 219만8천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소득 숫자만 보고 다음 모집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산 기준과 원가구 기준도 같이 통과해야 한다.

30%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만 붙는다. 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한다.

청년가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가구원 수만큼 올라간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 기준을 계산하면 이렇다.

청년가구원 수중위소득 60%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 기준
1인약 153만9천원약 219만8천원
2인약 252만원약 359만9천원
3인약 321만5천원약 459만3천원
4인약 389만7천원약 556만7천원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소득·재산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부모 소득은 언제 보나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를 더한 가구다. 부모 소득까지 합쳐 같은 방식(근로·사업소득 30% 공제)으로 계산한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부모 두 명과 본인이면 3인 가구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535만9,036원이고, 한부모라면 2인 가구로 419만9,292원이다.

다만 다음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다(마이홈 안내).

  •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그러니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라면 부모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안내에 적힌 건 원가구 “소득”을 안 본다는 것까지라, 원가구 재산 기준도 빠지는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생계 분리는 소득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고 시·군·구청장 인정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사 캡처
자료: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3.18)

재산 계산과 빼 주는 대출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다. 마이홈 안내가 적은 일반재산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이다.

부채는 아무거나 빼 주지 않는다.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만, 원가구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고, 증빙을 내야 한다. 다른 재산 없이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보증금 대출로 마련했다면, 대출 증빙을 내는 조건으로 청년가구 재산은 1천만원으로 본다. 생활비로 쓴 신용대출은 빼 주는 부채로 보기 어렵다.

이런 집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소득·재산을 채워도 다음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마이홈 안내).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쪽 포함)에게서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포함)에 사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따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면 가능)
  • 국토부나 지자체의 다른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 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

예전 한시사업 모집 때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모집부터 없어졌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빼고 계산한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까지다. 방학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지급기간 안에서 24개월(회)분을 채워 준다.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만큼만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지원 순서다. 방문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세대가 다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온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고,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른다. 제출서류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한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볼 것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가 따로 있다. 요건과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글로 따로 다룬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으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은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월세에서 빼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마이홈 안내에 나와 있지 않다. 연말정산 전에 세무서나 국세청에 따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다.

2027년부터는 청년 월세 세액공제가 바뀔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15~34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총급여와 상관없이 17%를 적용하는 안을 담았다.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참고한 자료

이 글은 관련 자격이 없는 개인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