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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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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대신 산정액의 95%로 결정한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안내문의 QR코드로도 된다.

이걸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민일보가 정성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보도한 바로는, 2025년 소득분 신청 안내를 받고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4만3천 가구였다. 예상 지급액은 약 2,220억원이고, 그중 44.9%가 20대 이하였다.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분은 빠진 숫자다.

5월에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

보도(2026년 10월 4일·6일)에 나온 숫자를 모으면 이렇다.

  • 안내를 받고도 정기신청을 안 한 가구: 24만3천 가구, 예상 지급액 약 2,220억원
  • 20대 이하: 10만9천 가구(44.9%), 예상 지급액 851억원
  • 50대 3만9천, 60대 2만6천, 30대와 40대 각 2만5천 가구(70대 이상 등 나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20대 이하 비중은 2020년 28.0%, 2024년 36.6%, 2025년 44.9%로 높아졌다. 미신청 사유로는 다른 일로 잊었다는 응답이 25.2%, 소득요건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이 19.2%였다고 보도됐다. 조사 주체와 시점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숫자는 정기신청 기준이다. 국세청은 6월부터 받는 기한 후 신청까지 합치면 미신청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2024년 소득분 최종 통계에서 20대 이하 미신청이 5만6천 가구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고 한다. 결국 기한 후 신청까지 놓치는 사람이 남는다는 뜻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금액

법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니,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액은 산정액의 95%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 5% 덜 받는다고 하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얼마일까?

아르바이트로 2025년에 총급여 1,000만원을 번 혼자 사는 20대가 단독가구 요건을 갖추고 재산 감액도 없다고 해 보자. 단독가구 산식으로 165만원 − 100만원 × 165/1,300, 약 152만3천원이다. 기한 후 신청이면 95%인 약 144만7천원이다. 7만6천원 덜 받는 대신,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다.

혼자 사는 20대, 2025년 총급여 1,000만원. 정기신청이었다면 약 152만3천원, 기한 후 신청 95%면 약 144만7천원, 신청하지 않으면 0원

계산한 금액이 아주 작을 때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다. 1만5천원 미만이면 주지 않고, 늘어나는 앞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끝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준다. 이 판단은 95%를 곱한 뒤의 금액으로 한다.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사유가 있으면 2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지급한다(같은 법 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 10월에 신청: 10월 31일부터 3개월 안, 2027년 1월 말까지 결정
  • 12월 1일에 신청: 12월 31일부터 3개월 안, 2027년 3월 말까지 결정

이건 결정 기한이다. 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들어오니 그만큼 더 걸릴 수 있고, 결정이 2개월 늦춰지면 지급도 그만큼 밀린다.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받을 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다(같은 법 제100조의8 제4항).

나도 대상일까

안내문은 국세청이 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내는 알림일 뿐이라,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소득분 기준은 이렇다.

가구2025년 총소득최대액
단독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4,400만원 미만33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음)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준다. 총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누는지는 근로장려금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했다.

소득요건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응답이 19.2%였다. 근데 위 표를 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넓다. 소득만 보면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이라 월평균 약 183만원까지다. 물론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도 같이 맞아야 한다.

12월 1일을 넘기면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법이 정한 6개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그날로 끝난다.

다음에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신청이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다시 안내 대상이 될 때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한 후 신청 때도 동의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0조의6 제7항), 2027년 5월 정기신청도 있다.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과 금액을 올리는 정부 개편안(단독 2,600만원 미만·최대 180만원 등)은 10월 7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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