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대신 산정액의 95%로 결정한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안내문의 QR코드로도 된다.
이걸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민일보가 정성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보도한 바로는, 2025년 소득분 신청 안내를 받고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4만3천 가구였다. 예상 지급액은 약 2,220억원이고, 그중 44.9%가 20대 이하였다.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분은 빠진 숫자다.
5월에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
보도(2026년 10월 4일·6일)에 나온 숫자를 모으면 이렇다.
- 안내를 받고도 정기신청을 안 한 가구: 24만3천 가구, 예상 지급액 약 2,220억원
- 20대 이하: 10만9천 가구(44.9%), 예상 지급액 851억원
- 50대 3만9천, 60대 2만6천, 30대와 40대 각 2만5천 가구(70대 이상 등 나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20대 이하 비중은 2020년 28.0%, 2024년 36.6%, 2025년 44.9%로 높아졌다. 미신청 사유로는 다른 일로 잊었다는 응답이 25.2%, 소득요건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이 19.2%였다고 보도됐다. 조사 주체와 시점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숫자는 정기신청 기준이다. 국세청은 6월부터 받는 기한 후 신청까지 합치면 미신청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2024년 소득분 최종 통계에서 20대 이하 미신청이 5만6천 가구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고 한다. 결국 기한 후 신청까지 놓치는 사람이 남는다는 뜻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금액
법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니,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다.

금액은 산정액의 95%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 5% 덜 받는다고 하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얼마일까?
아르바이트로 2025년에 총급여 1,000만원을 번 혼자 사는 20대가 단독가구 요건을 갖추고 재산 감액도 없다고 해 보자. 단독가구 산식으로 165만원 − 100만원 × 165/1,300, 약 152만3천원이다. 기한 후 신청이면 95%인 약 144만7천원이다. 7만6천원 덜 받는 대신,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다.

계산한 금액이 아주 작을 때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다. 1만5천원 미만이면 주지 않고, 늘어나는 앞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끝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준다. 이 판단은 95%를 곱한 뒤의 금액으로 한다.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사유가 있으면 2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지급한다(같은 법 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 10월에 신청: 10월 31일부터 3개월 안, 2027년 1월 말까지 결정
- 12월 1일에 신청: 12월 31일부터 3개월 안, 2027년 3월 말까지 결정
이건 결정 기한이다. 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들어오니 그만큼 더 걸릴 수 있고, 결정이 2개월 늦춰지면 지급도 그만큼 밀린다.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받을 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다(같은 법 제100조의8 제4항).
나도 대상일까
안내문은 국세청이 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내는 알림일 뿐이라,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소득분 기준은 이렇다.
| 가구 | 2025년 총소득 | 최대액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원 재산 합계(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음)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준다. 총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누는지는 근로장려금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했다.
소득요건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응답이 19.2%였다. 근데 위 표를 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넓다. 소득만 보면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이라 월평균 약 183만원까지다. 물론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도 같이 맞아야 한다.
12월 1일을 넘기면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법이 정한 6개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그날로 끝난다.
다음에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신청이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다시 안내 대상이 될 때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한 후 신청 때도 동의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소득분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0조의6 제7항), 2027년 5월 정기신청도 있다.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과 금액을 올리는 정부 개편안(단독 2,600만원 미만·최대 180만원 등)은 10월 7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민일보,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20대 이하가 45%… 주인 못 찾은 2220억 (2026.10.4)
- 국민일보, “준다는데 왜 못 받나”… 20대가 놓친 근로장려금 851억 (20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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