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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세금 계산법: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 9% 분리과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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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금은 가입하고 3년이 지난 뒤 계좌를 해지하는 날 한 번 계산한다.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서 손실을 빼 순이익을 구하고 비과세 한도를 뺀 나머지에 9%를 매긴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9.9%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이 계산이 통째로 빠진다. 비과세와 9%로 덜 낸 세금을 다시 걷기 때문이다. 넣은 원금 안에서 돈을 빼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해마다가 아니라 가입부터 해지까지 순이익에 해지할 때 한 번 적용

서민형은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 직전 해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농어민도 400만원이다. 어느 쪽인지는 계좌를 연 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한다.

헷갈리기 쉬운 건 이 한도가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3년을 넣든 5년을 넣든 해지하는 날 한 번뿐이다. 9월 1일 정부안에서도 이 한도와 9% 세율은 그대로다.

이익으로 잡히는 것과 빠지는 것

이익에 더한다더하지 않는다
이자, 배당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
국내 상장 해외 지수·채권·금 ETF를 팔아 남긴 차익단, 국내 주식에서 난 손실은 뺄 수 있다

이자와 배당이 이익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 가운데 국내 주식형이 아닌 것(해외 지수·채권·금 등)은 팔아 남긴 차익도 세법상 배당소득이라 여기에 들어간다.

내 ISA도 이런 국내 상장 ETF가 대부분이라, 팔 때 남는 차익이 이 계산에 들어간다.

그럼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는 돈이라 더하지 않는다. 대신 손실은 뺄 수 있다. 시행령이 빼는 손실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넣었기 때문이다. 대주주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손실은 어떤 순서로 빼나

아무 이익에서나 빼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순서를 따른다. 같은 종류 자산의 이익에서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차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손실을 뺀 뒤에는 계좌에서 낸 보수·수수료도 뺀다.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은 없다.

계산해 보면

배당 300만원, 해외 지수 ETF 차익 400만원, 국내 주식 손실 200만원이 났다고 치자. ISA 일반형이면 순이익 5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9.9%를 매겨 29만7천원이다. 같은 거래를 일반 계좌에서 했다면 700만원에 15.4%라 107만8천원이다.

배당 300만원, 해외 ETF 차익 400만원, 국내 주식 손실 200만원일 때 ISA 일반형은 순이익 5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9.9%를 매겨 29만7천원, 일반 계좌는 700만원에 15.4%를 매겨 107만8천원

수수료는 0으로, 국내 주식 이익은 없다고 단순하게 잡은 예시다. 일반 계좌의 해외 ETF 과세는 실제로는 과세표준 기준가격과 비교해 계산돼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잔액이 비슷한데 세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ISA 만기 세금은 잔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손익과 계좌 유형으로 갈린다. 아래는 모두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며 보수·수수료와 외국에서 뗀 세금은 없다고 단순화한 가상 사례다. ETF 차익은 금융회사가 계산한 과세 대상 이익으로 가정한다.

A는 일반형에 원금 2,000만원을 넣었고 이자 100만원과 과세 대상 ETF 차익 250만원이 생겼다. 손실이 없으므로 순이익은 350만원이다. 비과세 20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150만원이고, 세금은 150만원 × 9.9% = 14만8,500원이다. 해지 전 잔액 2,350만원에서 이 세금을 빼면 수령액은 2,335만1,500원이다.

B는 같은 원금을 넣은 서민형이며 이자 100만원, 과세 대상 ETF 차익 450만원, 과세 대상 채권 ETF 손실 200만원이 있다. 이익 550만원에서 손실 200만원을 빼면 A와 같은 순이익 350만원이다. 서민형 비과세 400만원 안이므로 세금은 0원이고 잔액 2,350만원을 받는다. 순이익이 같아도 적용 한도가 달라 수령액이 14만8,500원 차이 난다.

C는 일반형이며 이자 100만원과 과세 대상 ETF 차익 250만원에 더해 국내 상장주식 직접 매매차익 150만원이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비과세 주식 차익으로 가정하면, 잔액은 2,500만원이지만 ISA 과세 대상 순이익은 여전히 350만원이다. 세금은 A와 같은 14만8,500원이고 수령액은 2,485만1,500원이다. 잔액에서 납입 원금만 빼 얻은 수익 500만원 전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크게 잡는다.

세 사례의 수령액은 중간 인출이 없다는 전제다. 실제 계좌에서 인출한 적이 있다면 현재 잔액과 처음 넣은 돈의 차이만으로 전체 운용 손익을 계산할 수 없다. 납입·인출 내역과 세금 계산용 손익을 따로 맞춰야 한다.

손실 200만원이면 어떤 상품에서 났든 같은가?

국내 주식 직접 매매 손실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손실은 ISA 정산에서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 ISA 안과 밖의 ETF 과세 구분에서 설명한 대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손실은 손익통산에서 빼 주지 않는다.

일반형에서 이자·배당 등 과세 대상 이익이 500만원이고 국내 상장주식 직접 매매 손실이 200만원이라고 하자. 앞서 설명한 손실 공제 대상 주식이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순이익은 300만원이다. 비과세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9.9%를 적용해 세금은 9만9천원이다.

반면 같은 이익 500만원에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손실만 200만원 있다면 이 손실을 빼지 않는다. 과세 대상 순이익 5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9.9%를 적용해 29만7천원이다. 두 경우 모두 투자 손익은 300만원이지만 세금은 19만8천원 차이 난다. 계좌 수익률 화면에 손실로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세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해지하는 날 한꺼번에

일반 계좌는 배당이 나올 때마다 15.4%를 먼저 뗀다. ISA는 법이 해지일에 원천징수하도록 정해, 중간에 나온 배당은 국내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 쌓였다가 해지할 때 한꺼번에 정산된다. 해외 ETF의 배당에서 외국이 뗀 세금은 이와 별개다.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겨도 그날이 ISA 계약이 끝난 날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만기를 연장하면 계약이 이어지므로 이 정산도 실제로 해지하는 날로 미뤄진다. 나는 첫 의무가입기간이 끝날 때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서, 이 정산을 아직 직접 받아 보지는 않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쳐지나

합쳐지지 않는다. 법 조문이 ISA의 9% 분리과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연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따질 때도 ISA 안의 소득은 빠진다.

해지 정산 내역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

적용 유형, 과세 대상 손익, 비과세 차감액, 세액을 차례로 확인하면 예상액과 실제 정산액이 다른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해지 예상 세액이나 계산 내역을 확인할 때도 이 순서로 질문하면 된다.

  1. 계좌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확인한다. 비과세 한도를 해마다 곱하지 않고, 해지 정산에 적용되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 번으로 둔다.
  2. 이자·배당·ETF 과세 대상 차익과 국내 주식 매매차익을 구분한다. 전체 평가수익을 그대로 과세 대상 이익에 넣지 않는다.
  3. 손실의 상품 종류와 차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수수료 반영액을 맞춘다. 앞의 두 손실 사례처럼 계산 결과가 갈리는 항목부터 본다.
  4. 손익통산 뒤 금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금액을 확인한다. 일반형 순이익 500만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300만원이다. 소득세 27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7천원을 합쳐 29만7천원인지 대조한다.
  5. 최종 잔액에서 실제 공제된 세금과 수령액을 맞춘다. 차이가 있으면 전체 수익률보다 금융회사의 과세 대상 금액과 비용 내역을 먼저 확인한다.

정산 내역의 세율이 9%로 표시돼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출금액은 9.9% 기준으로 맞춘다. 반대로 세금 합계에 지방소득세를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세금이 0원인 계좌는 과세 대상 소득이 없었는지, 손익통산 뒤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왔는지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예상 세액을 기록할 때는 계산한 날짜도 같이 적는다. 그 뒤 배당이 들어오거나 거래 손익·비용이 달라졌다면 해지 당일 숫자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계좌라도 서로 다른 날의 잔액과 예상 세금을 한 계산에 섞지 않아야 수령액을 제대로 대조할 수 있다.

이 계산은 ISA 해지 정산까지만 다룬다. 만기 처리 방식과 연장 신청은 ISA 만기 연장에, 정산 뒤 연금계좌로 옮기는 절차는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에 나누어 두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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