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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나이와 금액, 2026년엔 2016년 이전 출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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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중 9세 이상에게 붙는다. 금액은 1명 연 25만원, 2명 55만원이고,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진다. 금액은 2025년 귀속과 같고 바뀐 것은 나이다. 여기에 부칙 한 줄이 더 있어서, 조문대로 읽으면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6년부터 2029년 귀속분까지 빠진다. 그러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받는 자녀는 2016년 이전 출생이다.

2026년 귀속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이고,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산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은 다른 제도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부터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548호)이 본칙의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바꾸면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부칙으로 매년 한 살씩 올리도록 했다. 개정이유에는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지는 만큼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를 맞춘다고 적혀 있다.

귀속연도나이 기준공제 대상 출생연도
2025년8세 이상2017년 이전
2026년9세 이상2016년 이전
2027년10세 이상2016년 이전
2028년11세 이상2016년 이전
2029년12세 이상2016년 이전
2030년13세 이상2017년 이전

나이는 그해 안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된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12월 31일에 9번째 생일을 맞는 아이도 그해 9세 이상이다. 그래서 출생연도로 줄이면 “귀속연도에서 나이를 뺀 해 이전 출생”이 된다. 표의 마지막 칸은 이 계산에 2017년생 예외를 반영한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자녀여야 한다.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녀다(소득세법 제50조). 기준 나이에 못 미치는 자녀(2026년 귀속이면 9세 미만과 2017년생)는 기본공제는 받아도 자녀세액공제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조문의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포함되고, 손자녀도 같은 나이 기준으로 센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결국 기본공제 요건과 나이 요건을 둘 다 채워야 한다.

그럼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언제부터 받을까? 개정 전에는 8세가 되는 해부터였다. 지금은 나이 기준이 매년 한 살씩 올라가니 아이가 한 살 먹는 동안 기준도 한 살 오른다. 따라서 2018년생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기준에 못 미치다가 13세가 되는 2031년분에 처음 대상이 된다. 2019년생은 2032년분이다. 연도별 기준표는 2029년에 끝나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이라는 본칙 하나만 남는다.

2017년생 자녀는 왜 빠지나?

부칙 제2조 제3항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제2항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하는 연도별 기준이다. 이게 빠지면 남는 것은 본칙의 13세 이상이다. 그래서 조문대로 읽으면 2017년생은 13세가 되는 2030년분부터 다시 대상이 된다. 생활법령정보도 연도별 한시 기준을 2017년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가 되니 “9세 이상”에 들어온다고 읽기 쉽지만, 이 예외 때문에 빠진다. 얼마나 달라질까? 2014년생과 2017년생 두 자녀를 둔 가구는 2025년 귀속에 2명이라 55만원이었다. 2026년 귀속에는 2014년생 한 명만 세어 2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만 보면 30만원이 줄어든다. 한편 2017년생 자녀는 같은 기간 아동수당을 매월 받는다.

이 예외는 아동수당법 부칙과 기간이 같다. 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법률 제21489호)은 아동수당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히면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9세·10세·11세·12세 미만으로 한 해에 한 살씩 올렸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2017년생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라(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한 해 120만원이다. 아동수당을 매달 받는 2017년생의 대상 기간과 자녀세액공제 연령 특례에서 빠지는 기간이 2026~2029년으로 같다. 소득세법 개정이유에는 아동수당 연령에 맞춘다는 말은 있지만 2017년생 예외를 아동수당과 잇는 설명은 없고, 국세청이 2026년 귀속 안내에서 같은 표현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녀가 여럿이면 금액은 얼마인가?

대상 자녀 수로 센다.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대상 자녀 수공제액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95만원
4명135만원
5명175만원

이 금액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2025년 귀속분부터 올랐다. 그전에는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이 더해졌다. 올해 바뀐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세는 대상이다.

자녀가 세 명이어도 나이 요건을 못 채운 아이는 수에서 빠진다. 2012년생, 2016년생, 2019년생을 키우면 2026년 귀속에는 앞의 두 명만 세어 55만원이다. 2018년생과 2020년생 두 자녀만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는 0원이다. 요건을 채우면 1명당 150만원인 기본공제는 받지만 이 공제는 없다.

같은 가족의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비교. 2014·2017년생 두 자녀는 55만원에서 25만원, 2013·2015·2017년생 세 자녀는 95만원에서 55만원, 2012·2016년생 두 자녀는 55만원 그대로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쓸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산출세액이 20만원인데 자녀세액공제가 55만원이어도 줄어드는 세금은 20만원이 한도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에는 얼마를 더 받나?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자녀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첫째·둘째·셋째는 출산하거나 입양한 그 자녀가 몇째인지를 말한다. 신생아는 나이 때문에 제1항 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공제로는 받는다. 2026년에 둘째를 낳았고 첫째가 2016년 이전 출생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채우면 조문대로 첫째분 25만원과 둘째 출산 50만원이 함께 적용된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세제 지원에서 재정(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담았다. 재경부는 출산·입양 때 현행 최대 공제액인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도록 재정지원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10월 21일까지 이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바뀐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다. 국회 처리 결과와 적용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에는 이 공제가 그대로 있다.

부부가 둘 다 벌면 누가 받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 한 사람만 받는다. 자녀가 부부 양쪽의 공제대상가족에 동시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적은 한 사람의 가족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둘이 서로 자기 쪽으로 올렸거나 정하지 못했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자녀로 인적공제를 받은 쪽이 먼저다. 받은 적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쪽이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그럼 어느 쪽에 올려야 덜 버릴까? 계산해 보자. 대상 자녀가 두 명이라 공제가 55만원이라고 하자. 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같은 다른 세액공제까지 함께 따진 뒤 공제에 쓸 수 있는 산출세액이 30만원인 쪽에 올리면 30만원까지만 쓰고 25만원은 없어진다. 쓸 수 있는 산출세액이 150만원인 쪽에 올리면 55만원을 다 쓴다. 같은 아이인데 25만원이 갈린다. 다만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원도 같은 쪽으로 따라가서 소득공제 쪽 효과는 따로 따져야 한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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