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은 한 해(1월~12월) 받은 이자와 배당 중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것을 뺀 합계다. 계좌 잔액이나 원금이 아니고, 부부나 가족을 합치지 않고 사람마다 따로 센다. 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됐다면 그걸로 끝난다.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금융소득 전부가 높은 세율로 바뀔까? 아니다. 2천만원까지는 14%로 두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 위에 얹어 계산한다. 그래서 더 내는 세금은 대략 “넘는 금액 × (그 금액이 걸리는 세율 구간 − 1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만큼이고, 구간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더 낼 게 없다.

무엇이 들어가나
법은 이자·배당 중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먼저 빼고, 남은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법은 이 2천만원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른다.

| 소득 | 2천만원 계산에 |
|---|---|
|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들어감 |
| 국내·해외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 | 들어감 |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 대상 매매차익 | 들어감(세법상 배당소득) |
| ISA 안의 이자·배당 | 빠짐(한도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 9% 분리과세) |
| 비과세 저축 이자 | 빠짐 |
|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 빠짐(이자·배당이 아님) |
딱 2천만원이면 “이하”라서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차익이 왜 배당소득인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ISA 안과 밖 비교에 정리했다.
2천만원 이하인데도 합산되는 경우
법이 합산하지 않는 조건은 “2천만원 이하”와 “원천징수된 소득” 두 가지다. 해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받은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합산 대상이다.
또 2천만원을 셀 때 배당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본다. 국내 법인 배당 등 일부 배당은 넘은 뒤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더하고(배당 가산)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주는데, 기준을 넘었는지 따질 때는 이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제14조 제4항).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은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했다. 하나는 2천만원까지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에 원래 원천징수세율(보통 14%)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계산이 있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14%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넘는 금액이 6% 구간에 걸리는 사람은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말고 더 낼 것이 없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얼마나 더 내나
금융소득 3천만원이 모두 예금 이자라고 치자. 넘는 1천만원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히는데,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다.
과세표준 4천만원인 사람은 넘는 1천만원에 15%가 붙는데 이미 14%를 냈으니 1%p, 10만원을 더 내고 지방소득세 1만원이 얹혀 11만원이다. 8천만원인 사람은 24%와 35% 구간에 걸려 134만2천원을 더 낸다.
세율 구간(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은 이렇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 그 위 | 38~45% |
배당이 섞이면 배당 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들어가 숫자가 달라진다.
세금 말고 볼 것
| 볼 것 | |
|---|---|
| 받은 시기 | 1월~12월 받은 날 기준. 예금 만기, ETF 매도가 한 해에 몰리지 않았는지 |
| ISA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그해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ISA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내 해외 지수 ETF는 ISA 안에 있어서, 거기서 나는 차익과 분배금은 이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통장에 들어온 돈만 합치면 2천만원을 판단할 수 있나?
2천만원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이자·배당으로 판단하므로 세후 입금액만 더하면 금융소득을 작게 잡는다. 아래는 모두 국내에서 15.4%를 원천징수한 예금 이자와 배당만 있고, 별도의 배당 가산은 없는 가상 사례다.
A는 예금 이자 1,200만원과 배당 800만원을 받는다. 세전 합계는 정확히 2,000만원이다. 뗀 세금은 308만원이고 통장에 들어온 합계는 1,692만원이다. 국내 원천징수 조건을 채웠으므로 이 사례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아니다.
B는 예금 이자 1,200만원과 배당 900만원을 받는다. 세전 합계는 2,100만원, 원천징수 세금은 323만4천원, 입금 합계는 1,776만6천원이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2천만원 아래여도 세전 금융소득은 기준을 100만원 넘는다. 은행과 증권사를 따로 이용해도 본인 소득을 모두 더한 결과로 판단한다.
C는 일반 계좌 예금 이자 1,800만원과 ISA 안의 이자·배당 400만원이 있다. 이 글의 ISA 과세 구분을 적용하면 기준에 넣는 금액은 1,800만원이다. 계좌 전체에서 생긴 수익 2,200만원을 그대로 기준과 비교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을 ISA 수익처럼 빼서도 안 된다.
A와 B의 차이는 세전 합계이고 C의 차이는 과세 방식이다. 자료를 모을 때 금융회사별로 세전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구분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여부를 표시하면 기준 계산과 이미 낸 세금 계산이 섞이지 않는다.
추가 납부가 0원이어도 왜 신고하나?
종합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외에 더 낼 세금이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비교과세 결과 추가 세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 앞의 예금 이자 3,000만원 사례를 낮은 세율 구간까지 이어 계산하면 차이가 보인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0원이고 금융소득에서 넘는 1,000만원 전부가 6% 구간에 놓인다고 단순화하자. 첫 방식은 2,000만원 × 14% + 1,000만원 × 6% = 340만원이다. 둘째 방식은 금융소득 3,000만원 × 14% = 420만원이다. 큰 금액인 420만원을 적용하므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420만원 외에 추가 소득세는 없다. 이는 비교과세 원리를 보여 주는 계산이며 개별 공제는 제외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앞의 사례는 초과 이자 1,000만원이 두 구간에 걸린다. 8,800만원까지 남은 800만원에는 24%, 나머지 200만원에는 35%를 적용한다. 추가 소득세는 800만원 × (24% − 14%) + 200만원 × (35% − 14%) = 122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2만2천원을 더하면 기존 예시의 134만2천원이 된다.
따라서 초과분 전체에 가장 높은 35%를 곱하거나 금융소득 3,000만원 전체에 35%를 곱하면 둘 다 실제보다 크게 나온다. 배당 가산과 공제가 있는 사람은 이 예금 이자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신고 준비 때는 금융소득 자료를 먼저 합산한 뒤 다른 소득과 공제 자료를 모으고,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대조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소득과 5월에 합산할 소득을 나눈다.
신고 자료에서는 초과분 1,000만원만 적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2천만원은 기본세율을 적용할 초과분을 가르는 기준이지, 신고할 금융소득에서 없애는 공제액이 아니다. 위 사례의 세전 금융소득은 3,000만원이고 이미 낸 소득세(기납부세액)는 420만원이다. 지방소득세까지 뗀 총액 462만원을 기납부 소득세로 넣으면 지방소득세 42만원을 소득세에서 한 번 더 빼는 계산이 된다. 소득 자료와 원천징수 자료를 나누어 맞춰야 추가 납부액 비교까지 끝낼 수 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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