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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10만원 전액은 두 종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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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15%를 계산된 세금에서 빼 준다. 특례·일반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30%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15만원이 줄어든다.

한도와 10만원 규칙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갈린다. 일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10%다. 10만원 이하를 전액 돌려주는 규칙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에만 있다.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대상이고 서류는 내년 2월분 월급을 받는 날까지 낸다(중간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달 월급날).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100만원, 1,200만원, 한도 사례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

기부금에 15%를 곱하고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30%를 곱한다. 1,200만원을 냈다면 1천만원까지 150만원, 넘는 200만원에 60만원이라 모두 210만원입니다. 한도 안이고 줄일 세금이 충분하다는 전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고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요건은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낸 기부금은 뺀다(같은 항, 제50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조문에는 이런 합산 문구가 없다.

이 글의 15%와 30%는 소득세 기준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지방세 쪽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제59조의4 제6항), 특례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이 먼저 공제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돌려받나?

일반 기부금은 아니다. 10만원을 복지단체에 냈다면 15%인 1만5천원이 줄어든다. 10만원 규칙이 붙은 곳은 조문에 두 군데뿐이다.

하나는 정치자금이다. 정당이나 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빼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 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25%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다른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면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넘는 부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5%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일정 기간 안에 내면 20만원 초과분이 30%다(같은 법 제58조). 4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들어왔고, 고향사랑e음은 2026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110분의 100은 소득세 몫이다. 행정안전부는 10만원까지를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를 44%, 20만원 초과를 16.5%라고 소개한다(고향사랑e음 안내, 2026년 2월 정책브리핑). 10만원의 110분의 100은 약 9만909원이라 전액이 되려면 지방소득세 몫이 더해져야 하고 44%와 16.5%도 조문의 40%와 15%에 1.1을 곱한 값이다. 지방소득세를 합친 숫자로 읽힌다.

이 비율로 3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 10만원의 44% + 10만원의 16.5%라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6만500원이 줄어든다.

같은 10만원을 내도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이면 소득세에서 약 9만909원이 줄고(지방소득세 몫을 더하면 10만원으로 안내된다) 일반 기부금이면 1만5천원이 준다. 10만원이라는 숫자가 법에 적힌 건 이 두 종류의 첫 구간이다.

일반 기부금에는 다른 문턱이 하나 더 있다.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는다(제59조의4 제9항). 다른 항목 없이 기부금만 신청하면 이 13만원을 포기하는 셈이라, 15%로 따져 약 86만7천원(13만원 ÷ 0.15) 아래의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보다 작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은 이 표준세액공제를 없애는 신청 항목에 적혀 있지 않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일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다(소득세법 제20조).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225만원(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분 500만원의 5%)이라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고 한도는 1,132만5천원이다(제47조).

다른 소득과 특례기부금이 없는 이 사람이 일반 기부금 1,200만원을 냈다면 계산은 이렇게 된다(줄일 세금이 충분하다는 전제). 공제 대상은 한도인 1,132만5천원까지다. 1천만원까지 150만원, 넘는 132만5천원에 39만7,500원을 더해 189만7,500원이 줄어든다. 한도를 넘은 67만5천원은 이월된다.

한도에 걸린 67만5천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한도가 남는 해에 같은 15%와 30% 구간을 다시 적용해 공제한다. 다만 그 기간에 이월분을 쓸 만큼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한도 식이 바뀐다. 소득금액의 10%에 더해,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밖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쪽을 더한다.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한도는 10%이고 다른 곳에도 충분히 기부했다면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특례기부금은 먼저 공제하고 일반 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조문에는 특례기부금만의 한도 식이 없고 국세청은 근로소득금액 전액으로 안내한다.

한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상한이지 공제액의 상한이 아니다. 한도가 1,132만5천원이면 그 금액에 15%와 30%가 붙는다.

한도를 넘거나 낼 세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

한도를 넘은 일반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는다. 이월할 때도 15%와 30% 구간을 다시 적용한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을 때는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되, 그 안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들어 있으면 특례·일반 기부금 모두 그 기부금은 이월한다.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기부금 외의 특별세액공제는 이월 없이 사라진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고향사랑은 소득세법의 기부금 세액공제(제59조의4 제4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그 공제에 묶인 10년 이월도 없다. 정치자금도 이월 조문이 정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에 들지 않는다.

올해 낸 기부금의 종류와 신청 기한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낸다(퇴직했다면 퇴직한 달 급여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서류를 따로 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기부 단체가 증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서류를 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2월 31일을 넘기면 2026년분이 아니라 2027년분이 된다. 법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제59조의4 제4항). 연말에 맞춰 낼 때는 돈을 지급한 날이 12월 31일 안인지가 기준이다.

종류대상공제율한도·이월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기증,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15%(1천만원 초과 30%)국세청 안내는 근로소득금액 전액, 산출세액 초과로 못 쓴 공제는 이월
일반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시행령이 정한 공익 기부금15%(1천만원 초과 30%)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에만 내면 10%),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정치자금정당·후원회·선관위에 정치자금법으로 낸 기부금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이월 없음
고향사랑지자체에 낸 고향사랑 기부금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산출세액 안, 이월 없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의 기부금은 기준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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