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공식

직접 해보고 쓰는 돈 이야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빼는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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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빼는 자리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바로 뺀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남아 있고 같은 구간 안이라면 1원당 내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줄일 세금이 남아 있는 한 1원당 1원을 줄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소득공제가 얼마짜리인지는 내 세율 구간을 알아야 정해지기 때문이다.

계산 순서로 보면 이렇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공제 뒤 세금이 된다(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59조의4).

소득 →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빼서 공제 뒤 세금

같은 100만원 소득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

세율 구간에 달렸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그렇다. 과세표준 4,000만원인 사람(15% 구간)은 소득공제 100만원으로 소득세가 15만원 준다. 과세표준 6,000만원인 사람(24% 구간)은 같은 100만원으로 24만원이 준다. 둘 다 공제 뒤에도 같은 구간에 머무는 경우이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
그 위38~45%

공제 전 과세표준이 100만원 이상이고 1,400만원 이하라면 같은 100만원이 6만원밖에 줄이지 못한다. 공제로 줄어든 금액이 구간 경계에 걸치면, 경계 아래로 내려간 부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같나?

세액공제는 세율 구간과 상관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을 줄인다. 세액공제 15만원이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산출세액이 15만원 이상 남아 있는 한 소득세 15만원이 준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를 곱해 산출세액에서 뺀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그렇게 계산한 공제 대상 의료비가 100만원이면 15만원이다. 같은 1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는 경우와 같은 구간 안에서 견주면, 15% 구간에서는 둘이 같고, 24% 구간 위에서는 소득공제 쪽이 더 줄인다. 6% 구간이라면 거꾸로 세액공제 쪽이 크다.

그렇다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공제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는 법이 항목마다 정해 두었다.

세액공제가 낼 세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 세액공제 합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한도가 되고, 이들을 포함한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합계에는 산출세액이 한도가 된다(소득세법 제61조). 산출세액이 1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15만원이면 세금은 0원이 되고, 남은 5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넘는 부분을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내 공제는 어느 쪽인가?

연말정산에서 자주 보는 항목만 추리면 이렇다. 왼쪽은 소득에서, 오른쪽은 세금에서 빠진다.

소득공제(소득에서 뺌)세액공제(세금에서 뺌)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연금계좌 납입액
공적연금 보험료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일반 의료비는 15%, 교육비도 15%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만,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 쓴 돈 전부에 공제율이 붙는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로 세율 구간이 내려가면 얼마가 줄어드나?

소득공제가 세율 경계를 넘으면 공제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아래는 이 글의 세율표를 적용해 소득공제 하나의 효과만 비교한 가상 사례다. 다른 세액공제는 없고 지방소득세도 제외한다.

A는 추가 공제 전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다.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3,900만원이 된다. 공제 전 산출세액은 1,400만원 × 6% + 2,600만원 × 15% = 474만원이다. 공제 뒤에는 84만원 + 2,500만원 × 15% = 459만원이므로 차액 15만원이 줄어든다.

B는 추가 공제 전 과세표준이 5,050만원이다. 소득공제 100만원 뒤에는 4,950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제 전 산출세액은 84만원 + 3,600만원 × 15% + 50만원 × 24% = 636만원이다. 공제 뒤에는 84만원 + 3,550만원 × 15% = 616만5천원이다. 줄어드는 세금은 19만5천원으로, 100만원 전부에 24%를 곱한 24만원과 다르다.

B의 공제액 중 50만원은 24% 구간을, 나머지 50만원은 15% 구간을 줄인다. 그래서 50만원 × 24% + 50만원 × 15% = 19만5천원으로도 같은 답이 나온다. 낮은 구간으로 내려갔다고 소득 전체에 낮은 세율을 다시 곱하는 것도 아니다.

C는 추가 공제 전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다. 공제 전 세금은 60만원, 소득공제 100만원 뒤 과세표준 900만원의 세금은 54만원이다. 감소액은 6만원이다. 같은 세 사람에게 세액공제 15만원이 적용되고 차감할 세금이 충분하다면 세금은 각각 15만원씩 줄어든다. A는 두 공제의 효과가 같고 B는 소득공제, C는 세액공제의 감소액이 더 크다.

여기서 100만원은 지출액이 아니라 이미 요건과 한도를 반영한 소득공제액이다.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위 계산처럼 과세표준이 1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카드 공제 15%와 의료비 공제 15%는 같은 뜻인가?

카드의 15%는 소득공제액을 만드는 비율이고, 일반 의료비의 15%는 세금에서 뺄 세액공제액을 만드는 비율이다. 숫자가 같아도 계산이 끝나는 자리가 다르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공제 대상인 일반 신용카드 지출만 연 1,500만원 했다고 가정한다. 문턱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므로 초과 사용액은 250만원이다. 여기에 15%를 곱한 37만5천원이 소득공제액이다.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5% 구간에 있고 다른 공제의 영향이 없다면 소득세 감소액은 37만5천원 × 15% = 5만6,250원이다.

같은 총급여로 공제 요건에 맞는 일반 의료비를 250만원 직접 부담했다면 문턱은 3%인 150만원이다. 차액 100만원에 15%를 곱한 15만원이 세액공제액이다. 차감할 소득세가 충분하다면 15만원이 그대로 줄어든다. 이 예시에서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이 없다고 가정한다.

카드 계산은 ‘사용액 → 문턱 초과액 → 소득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이고, 의료비 계산은 ‘공제 대상 지출 → 문턱 초과액 → 세액공제액’이다. 카드 소득공제의 문턱과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지출을 나눠 확인하면 지출액에 공제율 하나만 곱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비교를 위해 지출을 늘릴 이유는 없다. 위 카드 지출의 세금 감소액은 지출액보다 훨씬 작고, 의료비도 직접 부담한 비용의 일부만 세금에서 빠진다. 이미 쓴 돈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공제액을 알면 통장에 들어올 환급액도 알 수 있나?

환급액은 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과 공제 뒤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진다. 앞의 계산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 주지만, 월급에서 얼마를 미리 냈는지까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남은 소득세가 20만원이고, 이번에 의료비 세액공제 15만원을 추가한다고 가정한다. 새 결정세액은 5만원이다. 이미 낸 소득세가 30만원이면 환급액은 30만원 − 5만원 = 25만원이다. 공제를 추가하기 전에도 10만원을 돌려받을 상태였고, 이번 공제로 환급액이 15만원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같은 새 결정세액 5만원인데 이미 낸 소득세가 3만원이면 2만원을 더 낸다. 공제로 세금이 줄었어도 추가 납부가 남을 수 있다.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를 많이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본인 서류에서는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을 순서대로 구분해 본다. 총급여는 의료비·카드의 문턱을 정할 때,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따질 때 쓴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야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판단이 끝난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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