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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부터 대학생 자녀 소득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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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1명당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연 300만원, 대학생이 연 900만원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다. 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져 알바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들어가고,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간다.

두 변화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에서 나왔다. 부칙은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처음 반영되는 건 보통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이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원과 초등 1학년 예체능 학원비 월 30만원을 낸 가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2025년 지출분은 자녀 알바 소득 때문에 등록금 0원, 학원비 대상 아님. 2026년 지출분은 등록금 120만원, 학원비 한도 300만원의 15%인 45만원, 합계 165만원

그림의 집은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한 해 700만원을 벌고, 초등 1학년 자녀가 피아노와 태권도에 월 30만원을 낸다. 같은 돈을 2025년에 냈다면 등록금은 자녀 소득 때문에 막히고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라 공제가 0원이었다. 2026년에 낸 돈이면 등록금에서 120만원, 학원비에서 45만원이 나온다. 산출세액이 그만큼 있다면 같은 지출로 공제액이 165만원 차이 난다.

소득요건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전에는 가족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했다. 나이는 보지 않았지만 소득은 봤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도 공제가 막혔다. 개정법은 이 괄호를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바꿨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가장 크게 갈리는 건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50조). 자녀가 한 해 알바로 7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선을 넘고,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져도 270만원이라 2025년에 낸 등록금은 공제가 안 됐다. 같은 자녀의 2026년 등록금은 들어간다.

그럼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여전히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본다. 소득요건이 빠진 건 교육비 공제뿐이다. 소득 기준을 어떻게 세는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에 정리했다.

관계 요건은 그대로다. 공제되는 가족 교육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몫이다. 부모님 교육비는 원래부터 안 된다. 예외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정해진 시설이나 기관에 낸 재활교육비가 들어간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받나?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몫이다. 법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시작하고, 같은 조에서 일용근로자는 뺀다. 그래서 3.3%를 떼는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없다. 예외는 성실사업자 같은 일부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열어 둔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으니 받는다. 조문은 교육비를 지급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구조이고, 같은 교육비를 두 사람이 겹쳐 넣을 수는 없다. 다만 소득 때문에 부부 누구의 기본공제에도 못 올린 자녀의 등록금을 부부 중 누가 넣는지는, 2026년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도는 얼마인가?

가족 교육비는 1명당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연 300만원, 대학생이 연 900만원까지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본인 교육비에는 대학원과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들어간다. 훈련비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뺀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이 원리금을 갚는 해에 그 상환액으로 공제받는다. 연체로 더 낸 돈은 빠진다. 대출로 등록금을 낸 해에는 부모가 그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다. 대학원은 본인만 되고,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 안 된다.

그해 받은 장학금은 뺀다. 학교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낸 몫은 교육비가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등록금 400만원에 장학금 150만원을 받았다면 250만원만 넣는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서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 등록금으로 한 해 1,000만원을 냈다면 15%인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이면 내가 낸 자기부담금만 넣는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내 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는다. 연봉이 낮아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15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쓰인다.

해외 학교에 낸 교육비도 들어갈 수 있다. 국외 교육기관은 우리나라 유치원이나 초·중·고, 대학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이것만 맞으면 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은 조건이 더 붙는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유학 중 부양하는 가족과 국외에서 1년 이상 같이 산 경우만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조건

학원비는 원래 취학 전 아동만 됐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다.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캡처. 머리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에 밑줄, 제1호 마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에 동그라미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조건은 셋이다.

  1. 대상: 초등학생 중 그해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
  2. 곳: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업자나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3. 과정: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

법 부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학원과 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2026년 2월 27일에 생겼는데, 1~2월에 낸 학원비를 따로 빼는 부칙은 시행령에 없다.

보도로는 예능 분야가 음악, 미술, 무용 같은 과정이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은 체육시설 쪽이다. 반대로 영어, 수학, 논술 같은 교과 학원은 초등 1·2학년이어도 안 된다. 예능 과정과 교과 과정을 같이 하는 학원이면 예능 과정 수강료만 넣는다. 보통 초등 3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예체능 학원비도 다시 빠진다.

한도는 학교 교육비와 합쳐 1명당 300만원이다. 초등 1학년이 피아노와 태권도로 월 30만원을 내면 한 해 360만원이고,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계산해 45만원이다. 방과후 수업료나 급식비가 따로 있으면 그것도 같은 300만원 안에 든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 법으로는 5세 아이의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모두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이면 들어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도 같은 300만원 안이다. 이 부분이 내년에 바뀔 수 있는데, 아래 절에 따로 적었다.

교육비로 치는 돈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이 정한 교육비는 이렇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 취학 전 아동은 학원·체육시설 급식비도 된다
  • 학교에서 산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1명당 연 50만원까지
  •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수업용 책값도 된다
  • 학교 교육과정으로 가는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원까지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교복 50만원과 체험학습 30만원은 각각 따로 한도가 있고, 다시 1명당 300만원 안에 든다. 수능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는 고등학생 자녀 몫이면 그 300만원 안에 넣는다.

내년엔 또 바뀔 수 있다

2026년 8월 재정경제부가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예능학원 교육비로 좁히는 내용이 있다. 보도대로면 2027년에 낸 학원비부터 영어, 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가 빠진다. 아직 정부안이라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봐야 한다. 2026년에 낸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지금 법대로 교과 학원도 들어간다.

그래서 같은 아이라도 2026년 영수증과 2027년 영수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5세 영어학원비는 2026년분은 들어가고,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7년분은 빠진다. 보도대로면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예체능 쪽은 2027년분도 들어간다.

서류와 놓쳤을 때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뜬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교육비는 그 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낸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직접 받아야 한다. 교복은 판매처에서, 체험학습비는 학교에서 받는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끝냈다면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절차는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 연말정산 놓친 공제 신청 글에 있다.

세액공제라 결국 내 산출세액에서 뺀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몫은 사라진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빼는 자리에 있다에 따로 적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10월 30일에 경정청구 기간 설명을 바로잡았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관련 자격이 없는 개인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