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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중도인출·중도해지 세금: 원금까지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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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가입하고 3년이 안 됐어도 지금까지 넣은 원금까지는 몇 번이든 꺼낼 수 있다. 이 범위의 인출은 중도해지가 아니다. 계좌도 세제 혜택도 그대로 남는다. 다만 꺼낸 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3년이 되기 전에 원금보다 많이 꺼내거나 해지하면 중도해지가 되며, 그렇게 되면 비과세와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을 다시 걷는다.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병·부상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를 내고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원금까지는 왜 괜찮나

시행령에서는 ISA에서 돈을 일부 꺼내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계좌에 이익이 나 있어도 상관없다. 꺼낸 돈은 원금으로 치기 때문에, 넣은 돈의 합계까지는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번 나눠 꺼내면 그 합계로 따진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넣어 잔액이 700만원이 됐다면 500만원까지는 꺼낼 수 있다. 꺼낸 뒤 다시 넣으면 한도가 돌아올까? 아니다. 금융회사 안내대로,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는다.

나는 남는 돈은 CMA에 넣어 둔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ISA에는 3년 안에 꺼내지 않아도 되는 돈만 넣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지켜질지는 아직 모르겠다.

원금보다 많이 꺼내면

3년이 되기 전에 넣은 돈의 합계보다 많이 꺼내면, 법은 그날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본다. 초과한 만큼만 해지되는 게 아니다. 계약 전체가 해지로 처리되고, 그날 기준 손익으로 세금을 정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3년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센다. 만기를 연장했어도 처음 계약한 날이 기준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3년 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법은 중도해지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하는데, 받은 혜택을 돌려놓는 셈이다. 금융회사 안내로는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가 사라지고 일반 계좌처럼 과세된다(이자·배당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형(비과세 200만원)에서 순이익 500만원이 모두 배당·국내 상장 해외 ETF 차익이라면, 3년을 채우고 해지할 때 세금은 29만7천원, 3년 전에 해지하면 77만원이다. 47만3천원 차이다.

일반형, 계좌 순이익 500만원일 때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300만원에 9.9%를 매겨 29만7천원, 3년 전에 해지하면 500만원에 15.4%를 매겨 77만원

이익이 수십만원이면? 차이도 그만큼 작다. 손실 난 상품이 섞여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은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게 했지만, 그 차감이 중도해지 추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해지 전에 회사의 해지 가계산 화면으로 추징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추징은 금융회사가 바로 떼어 간다.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도 알려 주게 되어 있어 따로 신고할 일은 없다. 다만 이 소득은 그 소득이 속한 해의 종합소득 계산에 들어간다(제146조의2 제1항). 그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격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입 뒤 국세청 확인에서 가입 자격을 못 갖춘 것으로 나오면 같은 방식으로 추징된다.

3년 전이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

사망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아래 사유다(ISA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2호가 이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 끝(마목)에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있다
내 상황결과
퇴직 5개월 뒤 해지신고서를 내면 추징 없음
퇴직 7개월 뒤 해지6개월이 지나 예외 아님
전세·이사 자금이 필요해 해지목록에 없어 예외 아님

예외를 받으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계좌가 있는 회사에 내야 한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5항).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앱에서 그냥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해지는 중도해지가 아니다. 해지하는 날 계좌 전체 순이익으로 세금을 한 번 정산한다.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도 그대로다.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글에서 따로 다룬다.

여러 번 인출하면 남은 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가 인출 가능 원금은 누적 납입액에서 이미 인출한 원금을 빼서 계산한다. 첫 인출 때 확인한 원금 한도를 두 번째 인출에도 그대로 쓰면 이전에 꺼낸 돈을 빠뜨리게 된다. 아래는 모두 가입 후 3년 전이며 추가 납입은 없는 가상 사례다.

A는 1,000만원을 넣었고 수익 200만원이 생겨 잔액이 1,200만원이다. 먼저 300만원을 인출하면 잔액은 900만원, 남은 인출 가능 원금은 700만원이다. 이후 500만원을 더 꺼내면 누적 인출액은 800만원이고 잔액은 400만원이다. 이 중 남은 원금은 200만원이며 나머지 200만원은 수익이다. 잔액 400만원 전부를 원금 인출로 볼 수는 없다.

B도 같은 계좌에서 먼저 300만원을 꺼냈지만 두 번째에 701만원을 꺼내려 한다. 누적 인출액은 1,001만원으로 납입 원금 1,000만원을 1만원 넘는다. 앞서 설명한 법 규칙에 따르면 초과액 1만원만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를 중도해지로 보는 문제다. 실제 출금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은 거래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할 내용이다.

C는 1,000만원을 넣었지만 손실 200만원으로 잔액이 800만원이다. 원금 인출 규칙이 있다고 해서 사라진 200만원까지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0만원을 일부 인출하면 잔액은 500만원이고, 누적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뺀 원금은 700만원이다. 장부상 남은 원금과 실제로 계좌에 남은 재산은 서로 다른 숫자다. 일부 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도 구분해야 한다.

납입 한도 역시 인출 가능 원금과 다르다. 그해 납입 가능 한도가 2,000만원이고 이미 2,000만원을 넣었다면 500만원을 꺼내도 그 인출로 생기는 추가 납입 여력은 0원이다. 원금을 빼도 된다는 규칙을 ‘꺼냈다가 같은 금액을 자유롭게 다시 채울 수 있다’로 읽으면 안 된다.

필요한 현금을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계좌를 유지한 일부 인출인지 전체 해지인지 먼저 정한 뒤, 날짜와 누적 원금·예상 세금을 확인한다. 상품을 팔아 계좌 안에 현금을 만드는 일과 계좌 밖으로 출금하는 일도 구분한다.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이미 인출한 것은 아니다.

  1. 최초 계약일과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한다.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 보고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의무기간과 만기가 다른 이유는 ISA 만기 연장 글에 정리했다.
  2. 누적 납입액, 누적 인출액, 이번에 필요한 인출액을 적는다. A라면 ‘납입 1,000만원, 이전 인출 300만원, 이번 인출 500만원’으로 놓고 누적 800만원이 원금 안인지 대조한다.
  3. 남은 인출 가능 원금과 현재 출금 가능한 현금을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보유 상품을 처분해야 한다면 매도·환매 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함께 확인한다. 원금 범위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날 바로 출금된다고 계산하지 않는다.
  4. 전체 해지를 하거나 원금을 넘긴다면 해지 예상 세액과 세후 수령액을 확인한다. 손실 상품이 섞인 계좌는 위의 단순한 15.4% 예시로 추징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5.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있다면 해지 신청 전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을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발생일과 해지 예정일을 함께 제시하고 어떤 처리로 접수되는지 확인한다.

가령 납입 원금 1,000만원과 과세 대상 배당이익 100만원뿐인 계좌를 3년 전에 일반 중도해지한다고 하자. 수수료 등은 없다고 보면 세금은 100만원 × 15.4% = 15만4천원이고 세후 수령액은 1,084만6천원이다. 필요한 현금이 1,100만원인데 잔액만 보고 전액을 받을 것으로 잡으면 15만4천원이 부족하다.

해지 뒤에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산출근거를 받아 예상액과 맞춘다. 금융회사가 세금을 뗐다는 사실이 종합소득 신고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는 앞의 추징 설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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