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이 낸 보장성보험료는 한 해 100만원까지 12%를 세금에서 뺀다. 일반 보험료만 보면 최대 12만원이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이와 따로 100만원까지 15%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대상은 “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고, 그 보험료를 내가 냈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이 두 조건 때문에 둘 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배우자는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내가 배우자 보험료를 내도 공제가 안 된다.
어떤 보험이 대상인가
대상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장성보험이다. 법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라고 정해 두었다. 만기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은 빠진다. 만기에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이라도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보장성에 들어간다.
시행령이 정한 보험 종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같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교직원·경찰 같은 공제회 공제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실제 대상 상품은 재정경제부령으로 다시 정한다.
| 공제되는 보험 | 공제 안 되는 보험 |
|---|---|
| 생명보험, 상해보험(실손 등 보장성) | 만기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보험 |
| 화재·도난 같은 가계 손해보험 |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 |
|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회 공제 |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험(비즈니스워치 설명)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금 3억원 넘는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대상이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보증하는 보험·보증료도 대상이다. 다만 보증 대상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빠진다. 보증금 2억원 전세에 반환보증료를 한 해 30만원 냈다면 3만6천원을 세금에서 뺀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대상이 아니라고 비즈니스워치가 설명했다.
누구 보험료가 공제되나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본인은 당연히 들어가고, 배우자·자녀·부모는 기본공제 요건을 채워야 한다.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자세한 요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 글에 정리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내가 냈을 때 공제받는다.
의료비 공제와 다른 점은 여기다. 같은 조문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따로 풀어 두었는데, 보험료에는 이 문구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59세 어머니의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만, 그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는 부모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누가 냈는가”다.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험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했다. 법문이 직접 따지는 건 누가 냈는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다. 계약자 명의만 따로 정한 문구는 없지만, 비즈니스워치는 맞벌이 자녀 보험을 기본공제받는 쪽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야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자와 내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맞춰 두는 쪽이 이 설명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장애인은 사정이 다르다. 장애인은 기본공제에서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서, 소득 요건만 맞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장애인전용보험은 장애인이 피보험자이거나 수익자인 경우까지 대상이다.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내가 냈을 때 공제받는다.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보장성이면 된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는지가 먼저다. 부모님은 형제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다. 형이 부모님을 올렸는데 보험료는 내가 냈다면, 부모님은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 나는 못 받고, 형은 내지 않았으니 못 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험과 같은 구조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 부부도 각자 자기 보험은 각자 내면 각자 공제받는다. 본인은 언제나 자기 기본공제대상자라서다. 문제는 상대방이나 자녀 보험이다.
맞벌이 부부는 대개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둘 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넘어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내면 남편도 공제를 못 받고, 아내도 직접 내지 않았으니 공제를 못 받는다.
자녀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이 내야 한다.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다. 아내가 자녀를 올렸는데 자녀 보험료는 남편 통장에서 나간다면, 남편은 자녀가 자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 못 받고 아내는 내지 않아서 못 받는다.
결국 자녀 보험료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같은지에 달려 있다. 자녀를 어느 쪽으로 올리는 게 나은지는 공제마다 따라가는 사람이 달라서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글에 따로 정리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공제액은 최대 12만원이다. 보험료를 한 해 300만원 내도 100만원까지만 계산해 12%를 뺀다. 본인 실손보험 60만원과 자녀 보험 50만원을 냈다면 합계 110만원이지만 100만원만 계산돼 12만원이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서, 100만원을 채우면 소득세 12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2천원이 준다.
장애인전용보험이 있으면 그 한도가 따로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과 장애인전용 100만원을 각각 채우면 12만원과 15만원, 합쳐 27만원까지 세금이 준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이어야 한다. 장애인 자녀의 전용보험료를 한 해 120만원 냈다면 100만원까지만 계산해 15%인 15만원이다.
세액공제라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보험료 공제를 더해도 돌려받을 게 없다. 첫 해 급여가 적거나 다른 세액공제가 큰 사람은 이 공제가 실제로는 0원일 수 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일반 보험료 한도는 공제받는 사람당 100만원 하나다. 가족 몇 명의 보험을 합쳐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 해 100만원을 넘게 내고 있다면 보험을 늘려도 세금은 더 줄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제59조의4 제1항).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하면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도 이 공제가 없다.
보험료 공제는 특별세액공제다. 법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준다(같은 조 제9항). 보험료 공제 12만원 하나만 놓고 보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크다.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보험료뿐 아니라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도 함께 포기한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 섞어 쓸 수는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공제도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간다(소득세법 제52조). 그래서 실제 비교는 이런 공제를 모두 적용한 세금과, 모두 빼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한 세금 중 어느 쪽이 적은지다.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고, 그 감소액까지 합쳐서 13만원과 견줘야 한다. 보험료 12만원 하나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중간에 가족 상황이 바뀌면
연중에 혼인·이혼·별거·취업 같은 일로 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면, 그날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된다(같은 조 제5항). 예를 들어 자녀가 7월에 취업해 그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취업한 날까지 낸 자녀 보험료에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나이로 빠지는 경우는 다르다. 자녀는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라, 2026년분이면 200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까지다. 21세가 되는 해부터는 그해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그해 낸 자녀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계좌를 중간에 바꿨다면 공제도 실제로 낸 사람을 따라간다. 1~6월은 남편 계좌, 7~12월은 아내 계좌에서 자녀 보험료가 나갔다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이 낸 몫만 공제된다.
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적용된다(같은 조 제6항).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고칠 수 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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