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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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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쓸 수 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올해가 일주일쯤 빠르다. 올해는 개통을 알리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따로 없었다.

들어가서 먼저 볼 것은 1~9월 카드 사용액이 올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공제율이 두 배다(30% 대 15%). 계산 예시는 아래 「10월 이후 카드 사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에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이다.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고, 10월 이후 쓸 돈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온다. 올해는 2026년 귀속분을 계산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2026년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국세청이 이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한국세정신문이 10월 28일 보도했다. 12월 18일이 지나면 미리보기는 닫히지만, 공제 대상은 12월 31일까지 쓴 돈이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국세청은 다음 날부터 공제 요건을 채웠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를 보냈다. 올해도 이런 안내가 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계산해 주나?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더해, 카드 공제와 다른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하고 최근 3년 결과를 비교해 보여 준다. 작년 국세청 안내를 보면 계산은 세 단계로 나뉜다. 1~2단계에서 숫자를 넣고, 3단계에서 몇 년 치를 비교해 보는 식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 단계: 1단계 작년 지급명세서·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후 예상 연봉·10월 이후 카드 지출 입력,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계산. 2단계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예상 지출 입력,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 계산. 3단계 최근 3년 총급여·주요 공제액·결정세액 그래프

작년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갔다.

10월 이후 카드 사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미리보기 1단계에서 바로 보이는 건 카드 공제다. 카드 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붙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계산은 한 해 전체 결제 구성으로 하고, 법은 신용카드로 쓴 돈이 먼저 문턱을 채운 것으로 본다.

숫자로 보자.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이다. 1~9월에 신용카드로 이미 1,100만원을 썼고 10월 이후 100만원을 더 쓴다고 하자. 그 1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30만원,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이 공제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자녀 등에 따른 추가 한도 제외) 안이라는 전제다.

총급여 4,000만원, 1~9월 신용카드 1,100만원 사용 후 10월 이후 100만원 추가: 체크카드 30만원 공제, 신용카드 15만원 공제

1~9월 사용액이 아직 문턱 아래라면 사정이 다르다. 연간 합계가 문턱을 넘은 부분부터 공제가 붙고, 그 안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문턱을 채운 것으로 계산한다. 미리보기 1단계가 이 계산을 해 준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국세청 안내).

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돈인가?

아니다. 소득공제액은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위의 30만원과 15만원도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다. 공제 전후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여기에 그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4만5천원과 2만2,500원 준다(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구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

같지 않을 수 있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와 내가 넣은 예상치로 계산해서, 실제 연봉과 지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국세청도 실제 결과는 연봉과 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작년 국세청은 실제 자료는 다음 해(2026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턱 아래인 사람과 이미 넘은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총급여가 같아도 연간 공제 대상 사용액이 25%를 넘었는지에 따라 추가 지출의 공제 효과가 달라진다. 아래는 총급여 4,000만원, 일반 카드 사용분만 있고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가상 사례다. 공제 전후 과세표준은 모두 15% 구간이고 다른 세액공제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A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고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쓴다. 연간 합계 900만원은 문턱 1,000만원보다 작아서 카드 소득공제는 0원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여도 문턱을 못 넘으면 그 100만원에서 공제가 생기지 않는다.

B는 1~9월 신용카드로 950만원을 쓰고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쓴다. 연간 1,050만원 중 문턱을 넘는 50만원에 30%를 곱해 소득공제액은 15만원이다. 줄어드는 소득세는 15만원 × 15% = 2만2,500원이다. 체크카드 지출 100만원 전체에 30%를 곱하면 공제액을 두 배로 잘못 잡는다.

C는 앞의 예시처럼 신용카드로 이미 1,100만원을 썼다. 이후 체크카드 100만원을 더 쓰면 기존 신용카드 초과분 100만원의 공제 15만원에 체크카드 공제 30만원이 더해져 연간 공제액은 45만원이다. 추가 지출 전 공제액은 15만원이므로 이번 지출로 늘어난 공제는 30만원, 소득세 감소액은 4만5천원이다.

세 사람 모두 이후 지출은 100만원이지만 그 지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각각 0원, 2만2,500원, 4만5천원이다. 여기서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했다. 이미 예정한 지출의 결제 방식을 비교하는 계산이지, 공제를 받으려고 100만원을 더 쓰면 이익이라는 뜻은 아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문턱과 한도를 함께 보면 사용액과 공제액을 구분할 수 있다.

예상 환급액을 보기 전에 어떤 숫자를 고치나?

올해 총급여와 가족·공제 내역을 먼저 맞춰야 작년 자료를 그대로 쓴 예상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불러온 숫자도 올해 사실과 같은지 대조할 대상이다.

  1. 급여명세서에서 올해 받은 급여와 남은 달 예상 급여·상여를 모은다. 카드 문턱에 쓰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계약 연봉을 그대로 넣은 계산과 구분한다.
  2. 카드 명세서의 결제 합계와 공제 대상 사용액을 나눠 본다. 보험료나 공과금처럼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까지 합치면 문턱을 넘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10월 이후 예상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 작년 부양가족과 주택·보험·의료·교육비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춘다. 가족이 취업했거나 올해 지출이 줄었다면 작년 공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한 금액을 입력한다.
  4. 입력값을 맞춘 뒤 예상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한다. 결정세액이 40만원이고 이미 낸 소득세가 60만원이라면 예상 환급은 20만원이다. 같은 결정세액이라도 이미 낸 소득세가 30만원이면 10만원을 더 내는 계산이다. 지방소득세는 이 예시에서 제외했다.

환급 숫자만 저장하면 나중에 차이가 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계산에 쓴 총급여와 남은 달 지출 예상액을 함께 남겨 두면 실제 급여·지출이 달라졌을 때 어느 입력값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제액과 환급액을 혼동한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줄이는 금액부터 구분하면 된다.

예상 지출도 확정한 지출과 아직 정하지 않은 지출을 나누면 결과를 읽기 쉽다. 예를 들어 B가 이후 100만원을 쓸지 50만원만 쓸지 정하지 못했다면 두 금액을 각각 넣어 본다. 50만원만 쓰면 연간 합계가 1,000만원으로 문턱과 같아 공제는 0원이고, 100만원을 쓰면 앞서 계산한 소득공제 15만원이 생긴다. 결과 차이는 추가 지출 50만원 전부가 아니라 소득세 2만2,500원이다. 예상 환급액이 크게 보이더라도 입력한 지출이 실제로 예정된 돈인지부터 확인할 이유다.


2026년 11월 3일 기준(10월 28일 개통 반영). 처음 쓴 기준일은 10월 14일.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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