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는 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먼저 알고 누구를 가족으로 올릴지 정한 다음 지출과 저축 공제를 하나씩 보는 순서가 가장 덜 헷갈린다. 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가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카드 같은 가족 관련 공제를 상당수 정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더 붙는 항목은 링크 글에서 확인하자.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쓸 수 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2026년에 쓴 돈은 2027년 초에 정산한다. 회사는 보통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하고 서류는 그 월급을 받는 날까지 낸다. 공제 대상은 2026년에 낸 돈이라 연금계좌 납입이나 기부금처럼 연말에 손댈 수 있는 것은 12월 31일이 선입니다.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내년 1월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다. 올해는 10월 28일에 열려 12월 18일까지 쓸 수 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다.
1단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부터 가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빼는 자리를 알면 나머지 글이 쉬워진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에서 빼서 내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뺀다. 공제 뒤에도 같은 세율 구간이면 100만원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4,000만원인 사람(15% 구간)에게는 15만원이고 6,000만원인 사람(24% 구간)에게는 24만원이다. 기본공제, 카드,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이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연금계좌, 자녀는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이 사라진다. 산출세액이 1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15만원이면 세금은 0원이 되고 남은 5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예외로 특례·일반 기부금만 넘는 몫을 10년 안에 이월한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이 없습니다.
2단계: 누구를 가족으로 올리나?
-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에 따르면 1명당 150만원이고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이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는 과세 대상 수령액으로 연 516만6,667원까지다. 부모는 60세 이상이며 따로 살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한 사람만 인정된다.
- 자녀: 자녀세액공제 나이와 금액은 기본공제 자녀 중 2026년 귀속분 기준 9세 이상에게 붙는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고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진다. 조문대로 읽으면 2017년생은 2029년분까지 빠져서 2026년에 받는 자녀는 2016년 이전 출생이다.
- 교육비: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족의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 이 변화는 교육비에만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여전히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다. 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들어간다. 공제율은 15%이고 한도는 1명당 초·중·고등학생 이하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이며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문턱을 넘는 부분에만 보통 15%가 붙는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린 가족의 병원비는 빠지지만 나이나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도 생계를 같이 하며 내가 냈다면 들어간다. 배우자 병원비는 낸 사람이 공제받는다.
3단계: 쓴 돈으로 받는 공제
카드,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이고 월세, 보험료, 기부금은 세액공제다.
-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한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다.
- 월세: 월세 세액공제 17%와 15%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이다(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된다).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해 전입신고까지 해야 한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고 아니면 15%다. 월세 1,000만원까지 인정돼 최대 170만원이다. 같은 월세는 카드 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다.
- 청약통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그해 내내 집이 없던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라면 청약통장 소득공제로 연 300만원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뺀다. 무주택확인서는 처음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한 번 내며 늦으면 앞선 해 납입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 소유권 등기 3개월 안에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으로 빌린 대출이어야 한다.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2,000만원이고 신청해야 적용된다. 정부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붙이는 내용인데 11월 3일까지 국회 통과 소식은 찾지 못했다. 2026년까지 빌린 대출은 정부안에서도 2029년까지 지금 규칙을 쓴다.
- 보험료: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의 12%라 일반 보험료로는 최대 12만원이다.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내가 직접 낸 보험료여야 한다.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주어지니 12만원 하나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15%와 30%는 특례·일반 기부금을 낸 돈의 15%로 공제하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다. 일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에만 냈다면 10%)까지만 공제 대상이다. 10만원 이하를 사실상 전액 돌려주는 규칙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에만 있고 소득세만 보면 10만원의 110분의 100인 약 9만909원이다.
4단계: 저축과 노후 공제는 어디까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보면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이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율이라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이 줄어든다.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가 붙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는 예외는 링크 글에 있다.
어느 계좌에 넣을지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서 갈린다. 공제율은 같고 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원을 채울 수 없다.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를 꺼낼 수 있고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는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라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본다.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1억원 이하면 400만원, 넘으면 200만원이 한도이고 사업소득금액을 넘겨 공제할 수는 없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뺀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소득자의 가입 조건은 법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5단계: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면
- 맞벌이: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의 핵심은 부부가 공제를 나눠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서로를 기본공제로 올리지 못한다. 자녀와 부모는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자녀 의료비와 보험료는 올린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된다. 병원비가 큰 해에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 문턱도 낮아 그쪽에 올리는 편이 낫고 아니면 세율이 높은 쪽에 두는 편이 세금이 더 줄어든다. 배우자 병원비는 낸 사람 몫이다.
- 중간에 퇴사: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5월 신고에서 보듯 퇴사한 달 정산에 신고가 필요한 공제 중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간다. 근로소득공제처럼 신고 없이 붙는 공제는 그대로다. 연말까지 재취업하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쳐서 정산한다. 내지 않았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머지 공제를 직접 넣는다.
- 중소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계약일 기준 15~34세이며 병역은 6년까지 빼고 센다)이 5년간 90%, 60세 이상과 장애인과 경력단절 근로자가 3년간 70%이고 둘 다 연 200만원까지다. 회사의 업종도 제한된다.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며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6단계: 놓친 공제를 알았다면?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냈을 때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그 기한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라 2026년 11월 지금이면 2021년분까지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하면 그때 빠뜨린 공제를 넣을 수 있고 5월 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된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직접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2개월은 결과를 알리는 기한이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다.
미리보기에서 먼저 볼 것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부터 보자. 신용카드로 문턱을 이미 넘겼고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에도 여유가 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라 공제율이 두 배 차이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1~9월에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다면 이후 100만원은 체크카드로 30만원, 신용카드로 15만원이 공제된다. 문턱을 주로 체크카드로 넘겼다면 계산이 달라지니 미리보기 1단계나 링크 글로 따로 확인하자.
미리보기에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와 1~9월 카드 사용액이 채워져 있고 10월 이후 쓸 돈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온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인적공제·의료비세액공제
- 한국세정신문,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10.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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